오늘은 영주권을 받았는데 추방재판으로 넘어간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았는데 조건부 영주권 갱신 신청이나 시민권

신청을 하다가 추방재판으로 넘어간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영주권

신청하기 전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했던 학교에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할 때 버지니아에 살면서 LA 에 있는 학교로 입학허가서(I-20)를

받고 등록만 하면 합법적으로 학생비자를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문제가 있는

학교를 통해 학생비자를 받거나 혹은 전학을 한 경우 학업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신분

유지를 위한 지불(Pay to stay)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처음 받았을 때는 학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해당 학교가 이민국 조사를 받고, 학교 운영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면 그

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받은 학생들은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뒤 정식 영주권으로 갱신 신청을 할 때나 혹은 시민권 신청을 할 때

문제가 된 해당 학교에서 정식으로 수업을 들었는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방 이민국에서는 학생의 학교 성적표, 출석표, 학비낸 등록금 영수증 등의 보충

서류를 요구하여 합법적으로 학생 신분을 유지하였는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만약 학교를 정식으로 다니고 규정대로 했다면 증빙 서류와 함께 상황을 잘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거짓 진술이 밝혀질 경우,

영주권 신청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추방 재판으로 회부하기도 합니다.

시민권 신청을 접수한 뒤 예상 외로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혹은 인터뷰 시에

전에 등록한 학교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자세하게 질문을 할 경우 해당 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슈는 결혼으로 인한 가족 이민 뿐만 아니라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시민권이나 다른 수속을 할 경우,

영주권 신청 전에 학생 비자 신분을 유지했던 학교를 자주 바꾸면서 전학을 많이 했거나

혹은 학교를 다닌 기간이 지나치게 오래되었으면 사전에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추방 재판으로 회부되면 몇 년의 소요기간이 걸릴 수 있으나 여러

구비조건을 갖추면 추방 재판에서 승소할 수도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