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준 변호사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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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Profile
{:en}Immigration and Human Rights Attorney Jong-Joon Chun Washington, D.C. Jong-Joon Chun is an attorney in the Washington, D.C. area with over 27 years of experience in U.S. immigration law and human rights issues. He is the Managing Attorney of Chun & Associates, PLC. Mr. Chun filed a lawsuit against then Secretary of State Colin Powell (Jong-Joon Chun v. Colin Powell) regarding the unfair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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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검은 머리 외국인’의 허와 실
최근 쿠팡의 김범석과 “검은 머리 외국인” 논쟁의 허와 실은 무엇인가? 쿠팡의 김범석과 가수 유승준은 한국 태생이다. 이 둘은 부모 따라 미국 이민 가서 시민권을 받은 즉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귀화 시민권자이다. 쿠팡의 김범석은 한국에서 돈벌면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하고, 가수 유승준은 돈벌고 “군대 가겠다”고 해놓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검은 […]
Read More이재용 아들의 시민권 포기가 불러온 오해
요즘 한국에서 가장 핫한 뉴스 중 하나는 삼성 이재용 아들 이지호 군이 미국 시민권까지 포기하고 해군장교로 자원입대한 소식이다. 이지호 군의 입대 전과 해군 소위 임관식까지 특종 뉴스로 다루었다. 물론 자랑스러운 일이고 박수 받을 만 하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까지 포기하고”라는 표현은 해외 이민 출산자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들에게 병역기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 […]
Read More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불법 취업 용서되나?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 할 경우, 배우자가 서류 미비자 상태에서 혹은 학생 비자 등 합법적인 신분 상태에서 불법 취업을 한 적이 있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가? 정답은 ‘Yes’ 이다. 그러나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불법 취업을 한 적이 있어도 용서가 된다. 왜냐하면 불법 취업을 했다 할지라도 시민권자의 […]
Read More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빨라졌다
2025년 회계연도 쿼터에 의하면 가족이민 2순위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의 I-130 영주권 청원서의 대기 기간이 3년 이상 걸렸다. 그러나 2025년 10월 발표된 2026년 회계 연도 쿼터에서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의 우선순위가 크게 앞당겨졌다. 2025년 11월 영주권 문호에 의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의 영주권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
Read More시민권 시험 강화 및 취업증 자동연장 철회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지우기의 한 일환으로 시민권과 취업증 신청 절차에 대한 큰 변화를 발표했다. 첫째, 더 까다로워진 시민권 시험 방식이다. 2025년 10월 20일부터 시민권 신청을 할 경우, 더 까다로운 방식으로 시민권 시험을 치뤄야 한다. 전에는 미국 역사와 정부에 관한 질문의 경우, 현재 100문제 중에서 총 10개의 출제 질문 중 6개 문제를 맞춰야 통과되었다. […]
Read MoreNews / 이민뉴스
시민권 시험 강화 및 취업증 자동연장 철회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지우기의 한 일환으로 시민권과 취업증 신청 절차에 대한 큰 변화를 발표했다. 첫째, 더 까다로워진 시민권 시험 방식이다. 2025년 10월 20일부터 시...
이민국 수수료 납부, 전자 이체로 변경
미 연방 정부가 2025년 10월 1일 부터 셧다운 되었다. 그러나 미 연방 이민국은 여전히 정상 운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민국은 연방 정부 예산이 아닌 이민국 수수료를 통해 운영되고...
영주권 못 받은 21세 자녀는 어떻게 해
취업 이민이나 가족이민으로 영주권 신청 중,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되면 더 이상 ‘자녀’ 신분으로 영주권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를 ‘에이지 아웃(Age out)이라고 한다.&n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