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거절
새 이민법에 의하면, 제거권(Removal)을 입국 거절(Inadmissibility)와 추방(Deportation)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입국 거절이라 함은 신체적으로 미국 영토 안이나 밖에 있는 것에 관계 없이 합법적으로 입국 절차를 받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만약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 하였을 경우에는 추방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미국 입국의 합법성 여부에 따라 입국 거절이냐 추방이냐 하는 문제가 결정됩니다.
입국 거절 사유
정치적 이유

무정부 주의자, 정부 타도주의자, 공산주의자, 나치주의자, 테러주의자, 그리고 미 법무 장관이나 미 영사가 판단하기에 미국의 안보, 안전, 복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입국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경제적 이유

빈민, 직업적 거지, 그리고 방랑자는 입국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노동부 장관이 발행하는 노동 허가 없이 숙련공이나 비숙련공 취업 이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건강상 이유

공공의 위생을 해치는 위험한 전염병 소지자는 입국 거절을 당합니다.
위험한 전염병 종류의 대부분은 열대 지방에서 옮길 수 있는 기생충병이며, 우리와 관련된 전염병으로는 임질, 결핵, 매독, 나병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정신병자와 마약 중독자 혹은 만성 알콜 중독자도 건강상 이유로 입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이유

이민 비자 신청시 경찰 신원 조회 기록을 제출하는 이유는 외국인이 범죄 기록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 범죄자를 미국으로 받아 들이지 않으려는 의도에 있습니다.

부도덕적인 행위 즉, 악을 품고 행한 범죄로 예를 들면, 정치범은 제외되며 사기, 절도, 강간, 상해 그리고 재산 훼손죄등을 범한자는 입국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나 경범죄나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민법 이유

최근의 이민법에 의하면 미국 공항에서 이민국 직원이 외국인을 심문한 뒤 근거가 확보될 경우, 즉결 제거권을 발동하여, 공항에서 즉시 본국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짜 여권을 소지하였거나 소지품이나 대화 내용 중에서 방문 목적과 다른 목적을 지니고 계획적으로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이며 즉결 제거권에 의한 입국 거절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항에서 이민국 직원이 여권에 있는 미국 비자를 취소시키고, 5년 동안 미국 입국이 거절됩니다.

제거권이나 추방에 의할 경우에는 10년 혹은 20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면제
입국 거절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 법무부 장관의 재량으로 입국 거절에 대한 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란 미국 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주어지는 구제입니다. 그리고 미국 체류 기간동안 범죄 기록 없이 좋은 성품을 지녀야 합니다. 또한 면제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나 영주권 배우자 혹은 부모나 자녀들에게 예외적이며, 극단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입국 거절 면제는 가족 상봉이라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가족이 겪어야 하는 곤경의 입증 책임이 한층 강화되어 증빙 서류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제거권
추방이라 함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을 제거함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님을 말하며, 영주권자나 비이민 비자 소유자를 말합니다.
추방 사유
정치적 이유

입국 거절 사유와 마찬가지로 무정부주의자, 정부 타도주의자, 공산주의자, 나치주의자, 테러주의자는 미국 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중에 추방 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국 거절과 다른 점은 외국인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측에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외국인이 과거나 현재 이러한 모임이나 활동에 가입했으며, 모임이나 활동의 본질을 알고 자발적으로 참여했음을 밝혀야 합니다.

경제적 이유

미국 입국 후 5년 이내에 정부 보조를 받는 사람도 추방될 수 있습니다.

건강상 이유

비이민 비자나 이민 비자 소유자가 건강상 이유로 인한 입국 거절 면제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추방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상 이유

미국 입국 후 중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1년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나 미국 입국 후 부도덕한 행위의 범죄를 두번 이상 범한 사람은 추방 될 수 있습니다.
입국 거절과 달리, 추방의 경우는 실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백 같은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민법 이유

미국 입국시에 검열을 받지 않고 불법 입국한 사람과 사기나 위조 문서를 통해 입국한 사람도 추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 결혼 방지법에 의거하여 위장 결혼을 통해 미국 입국을 꾀한 사람도 추방될 수 있습니다.
제거권의 취소
자진 출국

자진출국이라 함은 추방될 우려가 있는 사람이 미 법무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경비로 자진하여 미국을 출국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진 출국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경비로 미국을 출국할 능력이 있음을 밝혀야 하며, 두번째로 지난 5년 동안 좋은 품성을 지녔음을 밝혀야 합니다.

위의 두 요건이 충족되면, 미 법무부 장관의 재량으로 자진 출국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자진 출국으로 인해 받는 이득은 미국을 떠난 후 다시 재입국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추방 정지

추방 정지는 미국 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체류한 사람을 추방하는 것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그의 법적 안정과 생활의 유지를 위해 추방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추방 정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부도덕적이고 파괴적인 행위로 인해 추방될 염려가 있는 사람이 범법 행위전 10년 동안 좋은 품성을 지녀왔으며, 추방될 경우 매우 심각한 곤란을 받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심각한 곤란의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 물적 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가족관계, 나이, 건강, 경제적 능력, 미국의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한 후 최종 결정을 받게 됩니다.

신분 변경

추방 절차가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신분 변경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추방 절차와 관계없이 신분 변경의 신청을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였거나 입국 거절 사유가 있는 사람은 신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정치 망명

정치망명이라 함은 피난민으로 미국 내에 거주하거나 미국 국경에 도착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피난민 구제책 중의 하나입니다.
정치 망명(Asylum)은 피난민(Refugee)과 구별되는데, 피난민은 미국 영토 밖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서 정치 망명인이라 함은 정치적 의견, 특정한 사회 집단의 소속원, 국적, 종교 또는 인종으로 인해 박해의 상당한 공포나 박해가 있어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거나, 또한 돌아가서도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추방 보류

추방 보류는 외국인이 추방될 경우 외국인의 본국에서 정치적 의견, 특정한 사회 집단의 소속원, 국적, 종교 또는 인종 차별에 의해 외국인의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된다고 생각할 때, 미 법무부 장관은 본 외국인을 추방할 수 없습니다.

추방 보류와 정치 망명에 있어 그 입증 기준이 틀리는데, 추방 보류의 경우 외국인은 자신의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50%가 넘을 것임을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추방 보류의 신청 요건이 정치 망명보다 더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