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범죄 기록 전부 기입해야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면 이민국 양식 N-400 를 제출하여야 한다. 총 20 쪽의 N-400

양식에는 개인 신상 정보, 세금 납부, 여행 기록 및 범죄 사실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해

사실대로 솔직하게 기입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권 신청서를 체출할 때, 범죄 기록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이해 하지 못하여

이민법 상의 불이익을 당하거나 시민권 서류 진행이 지연되기도 한다. 많은 경우 어떤

범죄 내용까지 적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설사 범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창피하여 적는 것을 기피하거나 안 적으면 그냥 슬쩍 지나갈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먼저 범죄 기록에 대한 질문을 형사 사건에 연류된 것만 생각하여 속도 위반으로 받은

교통 티켓 등은 적지 않는 경우이다그러나 시민권 신청서에서 범죄 기록을 묻는

질문에는 “범죄 및 위반 (Crime or offense)라고 되어 있다. 즉 범죄는 형사법 상의

경범죄 등을 포함하고, 위반은 교통관련 사건을 포함하기에 두 종류를 전부 기입해야

한다. 따라서 경찰로 부터 받은 교통 티켓의 경우 시민권 양식에 전부 기입해야 한다. 단

카메라에 찍힌 단순 스피드는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주 마다 교통 법규가 다른데 버지니아의 경우 제한 속도에서 20 마일 이상을 초과하거나

85마일 이상일 경우 난폭 운전(Reckless driving)이 되어 형사상의 경범죄에 해당된다.

형사상의 범죄나 교통 법규 위반으로 벌금을 $500 이상 납부했을 경우에는 최종 법원

판결문(Certified Court Disposition)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범죄나 교통 위반

기록이 너무 오래되어 기록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편지를 받아서 제출할 수 있다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할 때 범죄나 위반 기록에

대한 최종 법원 판결문 복사본을 함께 제출하고 원본은 시민권 인터뷰 때 지참하면 된다.

시민권 인터뷰 시 이민국 시험관이 범죄 여부를 물었을 때 ‘No’라고 답변했는데, 재차

다시 물으면 시험관이 어떤 범죄 기록을 이미 알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니

신중히 생각하고 대답하여야 한다.

결국 시민권 신청 서류나 인터뷰 시에 의도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거나 내용을 생략할

경우에는 형사상 및 이민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범죄 및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