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약혼자를 초청하는 방법

시민권자의 약혼자(Fiance)는 약혼자 비자(K-1)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후 결혼을 할 수 있다.

한국에 있는 약혼자를 초청하려면 먼저 초청인이 시민권자이여야 한다. 영주권자는

약혼자 비자를 신청해 줄 수 없다. 동성 연애자도 약혼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두사람이 초청하기 2 년 전에 최소한 한번은 만났어야 한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로

인해 해외 방문이 쉽지 않아 당사자가 직접 만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을 방문하여 선을 봤다든지, 혹은 한국의 약혼자가 지인의 소개로

미국에서 만난 적이 있으면 초청이 가능하다.

약혼자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약혼식 때 찍은 사진, 같이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 서로

주고 받았던 편지, 한국이나 미국을 방문한 비행기표 사본, 입국 도장 사본, 보딩 패스,

그리고 호텔 영수증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국에 약혼자 비자를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 진행 기간이 약 1 년 전후 걸린다. 코로나

이전에는 수속기간이 대체로 빨랐으나 최근에는 이민국의 적체현상으로 인해 대기

기간이 길어졌다. 약혼자 비자 신청 후 이민국에서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중 약혼자가

미국 방문을 할 수 있다. 약혼자가 미국을 방문할 경우 공항 심사대에서 솔직하게

약혼자를 만나러 왔으며 눌러 앉을 의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 된다. 주의할 것은

약혼자가 미국을 자주 방문할 경우 미국 재입국시 공항에서 제지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잘못 답변을 할 경우 방문 목적을 의심하여 ‘위장 입국’

으로 간주하고 입국거절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공항에서 다음 비행기로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할 수 있고 또한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 질 수도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이민국에서 약혼자 비자 청원서가 통과되면 미 대사관에서 약혼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약혼자 비자로 미국 입국 후 90 일 이내에 반드시 결혼을 하여야 한다. 만약 90 일 내에

결혼을 하지 않을 경우, 혹은 초청인 외에 다른 사람과 결혼할 경우에는 추방명령을 받게

된다. 90 일 이내에 결혼을 하면 이민국에 혼인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