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은 10년 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영주권 갱신은 10년 유효기간 마감일 6개월 전 부터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만료일로 부터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는 영주권 갱신 신청을 미리 할 수 없으나, 영주권이 만료된 뒤에도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영주권 갱신을 하려면 이민국 양식 I-90을 접수하여야 하는데 접수 후 이민국으로 부터 접수증을 받게 된다. […]
2025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영주권 문호가 발표 되었다. 이번 영주권 문호의 특징은 가족 이민의 경우 대부분 제자리 걸음이나, 취업 이민의 경우 3순위 A인 학사학위 소지자와 숙련공은 2년 진전된 것이다. 취입 이민 3순위 A가 2년 진전된 이유는 전문직종의 평균 임금의 상승과 2년 경력을 요구하는 숙련공의 조건 증명 등의 어려움으로 그동안 신청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본다. 반면, […]
바이든의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 의붓자녀 및 미망인’ 구제 신청 접수가 2024년 8월 19일 부터 접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2024년 8월 26일 텍사스 연방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가 임명했던 텍사스주 연방 법원 판사 J. 캠벨 바커는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배우자에게 ‘가석방 지위(Parole in Place-PIP)’를 부여하여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미 국토안보부의 정책 시행을 최소 […]
예상보다 더 빨리 법적 소송이 제기되었다. 바이든의 불법이민자 구제 신청 접수가 2024년 8월 19일 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으나 일주일 만에 텍사스 연방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가 임명했던 텍사스주 연방 법원 판사 J. 캠벨 바커는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배우자 및 의붓자녀에게 ‘가석방 지위(Parole in Place-PIP)’를 부여하여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미 국토안보부의 정책 시행을 […]
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때 영문 이름을 한국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페링과 일치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영문 이름 스페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미국에서 사용하는 운전 면허증이나 쇼셜 카드 등에 서로 다른 영문 이름 스페링을 사용하고 있어 법적 서류 절차 진행의 지연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영문 이름 스페링을 통일하여 […]
최근 미 연방 이민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6월 18일 발표한 ‘임시체류허가(Parole in Place-PIP)’ 신청 접수를 2024년 8월 19일 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민국은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배우자와 의붓자녀(Step child)가 구제 신청서를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의 종류를 안내하였는데, 그 내용과 목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 시민권자와 2024년 6월 17일까지 법적으로 결혼한 혼인 증명서이다. […]
요즘 시민권 신청 붐이 불고 있다. 그 이유는 오는 11월에 있을 미 대통령 선거때 투표할 수 있게 이민국에서 시민권 신청 수속을 빨리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이민국에서 시민권 신청 절차를 속성으로 처리해 준다고 해도 시민권 신청시 3가지는 꼭 주의하고 명심해야 한다. 첫째, 시민권 신청서(N-400) 작성은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영어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시민권 신청 […]
2001년 9.11 테러 이후23년 만에 불체자 구제안이 나왔다. 아쉽게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6월 18일 발표한 행정명령은 미 의회의 일반 사면 법안이 아니기에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로 한정된다. 여기에서 자녀는 의붓자녀와 양자도 포함된다. 바이든의 구제안으로 미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에게 임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미국을 출국하지 않고,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시민권까지 […]
23년 만에 기쁜 소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배우자 및 자녀에게 임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행정명령을 6월 18일 발표했다. 따라서 밀입국 배우자는 미국을 출국하지 않고,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바이든의 새로운 이민 구제 정책은 과거 미군 가족에게만 적용되었던 ‘임시체류허가’(Parole in […]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 변경 신청을 접수한 상태에서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헤어지게 되면 영주권 인터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이민국에 가족 이민 청원서(I-130)과 신분변경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가끔 이민국에서 합법적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증거 서류를 요구하고 서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영주권 인터뷰 없이 통과된 경우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