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법’이라 불리는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조항에 따른 한인 2세들의 피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미국인 아버지와 한인 어머니를 둔 미국 태생 2세 청년 저스틴(가명)이 미 해군의 요직에 발탁되고도 자신도 모르게 부여된 이중국적에 발목을 잡힌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복수 국적자가 된다는 사실이다. 미국에서 백인을 아버지로 태어나 한국에는 가본 적이 없는 사람도 법적으로는 한국 국적자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자(영주권자)이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하는 선천적 복수 국적법 때문이다.
둘째는 국적이탈 기간의 제한이다.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싶어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이탈하지 않으면 30대 후반이 되기 전에는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이처럼 불합리한 국적법이 제정된 이유는 이른바 원정출산자들이 미국 국적을 핑계 삼아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 때문에 무고한 한인 2세들에게까지 터무니없는 족쇄가 채워진 것이다.
대부분 한인 2세들은 국적이탈 규정은커녕 자신에게 한국 국적이 주어졌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저스틴의 사례처럼 선천적 복수국적이 사실상 이중국적으로 취급돼 미국 내 공직과 정보 및 군 요직 등에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불합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명약관화하다. 국적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면 되는 것이다. 특히 국적법 중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조항은 2020년 한국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져야하는 사안이다. 올해 9월30일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10월1일부터 이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한국 국회는 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하루 속히 개정법을 발의, 통과시켜야 한다. 시간이 몇 달 남지 않았다. 미주 한인들의 국적법 개정 요구는 도대체 언제까지 ‘쇠귀에 경 읽기’에 머물러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