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자녀의 학생비자 변경 서둘러야

F-2 자녀의 학생비자 변경 서둘러야

문) 저는 현재 학생비자(F-1)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내와 자녀들은 저의 동반가족으로 F-2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첫째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서 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받고 약 2달 전에 이민국을 통해 학생비자로 변경 신청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을학기가 시작되는 8월 말까지 학생비자 승인이 이민국에서 나오지 않으면 학교 등록을 못한다고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학교도 못다니고 신분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요? 아이가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답) 요즘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많이 생기는 이민법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학생비자의 동반가족은 F-2 비자를 받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대학을 가거나 혹은 만21세 전에는 반드시 학생비자나 다른 비자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귀하의 자녀처럼 대학에서 입학허가서(I-20)를 받고 학생비자로 변경할 경우 이민국에서 학생비자가 승인되기 전까지는 학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이민국으로 부터 학생비자의 변경 승인이 없이는 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다. 이런 조치는 9.11 테러 이후 생긴 이민법의 강화조치중의 하나로서 학생비자 변경에 관한 엄격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이에 대한 규정을 알지 못하고 이해를 제대로 못하여 귀하의 자녀처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이민국에서 학생비자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6개월 걸립니다. 따라서 학생비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비자의 동반자녀는 학기가 시작하기 전 최소한 3개월 이전에는 학생비자 변경신청을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대학을 가기 약 1년 전부터 입학수속을 미리 서둘러서 입학허가서를 최대한 빨리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입학허가서를 봄에 받으면 받는대로 곧바로 이민국에 학생비자 변경신청을 하면 가을학기에 맞추어서 입학이 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의 경우, 가을학기는 시작하는데 아직도 학생비자 승인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민국에 독촉을 해 볼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학생비자 변경신청 접수증이 온 날로 부터 90일이 지나면 학교측에 연락하여 이민국에 직접 연락해 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학생비자를 속히 승인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측에서 새로운 학기의 시작임을 밝히고 학교 등록 시기를 놓치면 한학기를 못다니게 되어 학사상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전해서 학생비자 승인을 빨리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학생비자 승인이 늦으면 학교측에서 입학 연기(Deferred admission) 를 하여 다음 학기에 등록할 수 있게 조치해 줍니다. 즉 학생비자가 승인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한 학기를 쉬게 됩니다. 그러나 간혹 이민법을 모르는 학교 담당자나 학교 정책에 의해 입학허가가 취소되기도 하니, 그럴 때는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하여 조치하시면 됩니다. 학생비자 동반자녀의 성공적인 대학진학은 바로 철저한 사전준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