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헌법소원- 선천적 복수국적 사전심사 통과
한국 헌법재판소는 2016년 10월 13일 접수된 크리스토터 샨 멜베이 주니어(Christopher Shawn Mulvey, Jr.)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가 통과되었다고 지난 11월 1일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1차 관문인 3인 재판관의 지정 재판부를 통과한 것이며, 앞으로 본안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헌법소원이 접수 된지 17일 만에 신속히 처리되어 앞으로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관한 위헌 심판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케이스는 2016년 부터 부계주의에서 부모 양계주의로 확대 적용되면서 멜베이군과 같은 혼혈인 이민 2세까지 포함되어 제기한 첫번째 사례이다. 멜베이군의 아버지는 미국인이고, 어머니는 한국인이기에 선천적 복수국적이 되었다. 그러나 멜베이군의 아버지는 한국의 국적법과 한국말도 몰랐기에 멜베이군의 한국국적이탈을 만 18세가 되는 3월까지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멜베이군은 한국 병역을 필하지 않는 한 만 38세까지 한국 국적이탈이 불가능한 이중국적자가 되는 것이다.
올해부터 부모양계주의로 바뀌면서 피해 대상 이민 2세가 더 확대 적용되어 위헌성 여부가 더 확실시 되고 있다.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한인 이민2세들 (약 20만명)을 불합리하게 이중국적자로 만들어 미국 정계나 공직 진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이변을 낳았듯이, 한국 정부도 이번 미국 대선을 교훈삼아 신속히 국적법을 개정하여 한인의 미국내 정계나 공직진출등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다섯번째로 도전하는 이번 헌법소원의 일차적 승리에 대해, 전종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법에 대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