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인 전종준 씨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난민으로 미국 입국 탈북자는 2019년 올해 8월 기준 218명이라면서 한국정착 탈북자도 3만 명이 넘어서면서 미국 이민을 갈 수 있는지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RFA초대석 오늘은 전종준 변호사로부터 탈북자가 미국 이민 가고자 할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알아봅니다.
질문: 남한 정착 탈북자들이 수가 늘어나면서 미국에 이민 가고자 하는 탈북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예 요즘 관심이 많은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하고 탈북자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가 간단히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004년도에 북한인권법이 미국에서 통과돼서 2006년도에 중국에서 태국으로 갔던 그 탈북자 6명이 최초로 북한인권법 혜택을 받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 여섯 명 중에 한 분을 제가 첫 탈북자 영주권 신청을 해 준 기억이 있어서 탈북자와의 만남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독특한 것은 2007년도에 중국에서 태국으로 간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곧장 그것은 UN 협조가 있었으면 가능한 두 사람이 왔었습니다. 미국으로요. 그중에 또 한 분을 제가 영주권을 해 준 기억이 있어서 탈북자와의 인연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인권법이 2004년도에 통과됐는데, 지금까지 218명 그러니까 1년에 한 1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 태국 미 대사관에서 난민 심사를 봤는데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서 거의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하고 한국행을 하거나 혹은 유럽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의 북한인권법 혜택을 받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행을 많이 했는데 근데 한국에 있는 분들이 미국에 오고 싶은데 어떻게 왔으면 좋겠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럼 탈북자가 미국 이민을 가려고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전: 지금 탈북자로서 한국에 계시는 분은 한국 국민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미국의 와야 합니다. 미국에 오려면 첫째 이민 있는데, 이민에는 가족이면, 그다음에 취업이민, 그다음에 추첨이민, 다음에 투자이민 이런 똑같은 조건을 탈북자들도 한국 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한 예를 들면 가족이민은 배우자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 배우자 초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시민권자 친척이나 지인이 있고 만 16세 전에 아이가 미국 내 법원에서 입양 판결을 받으면 입양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그리고 취업이민은 미국에 고용주가 있어서, 어떤 기술직이나 혹은 경력직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그다음에 추첨 이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질문: 탈북자들도 관심사일 것 같은데 추첨 이민을 주제로 설명해 주시지요.
전: 미국에 영주권을 신청할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이민을 조금 온 나라를 선정해서 추첨해서 영주권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북한이 포함됩니다. 왜 북한은 미국에 이민 온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서 태어난 것을 증명만 할 수가 있다면 남한에서 신청도 가능하고 탈북자들도 가능한데요. 그 사람들은 국무부 추첨이민에 매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1년에 한 100명에서 150명분이 추첨 이민에 신청하는데 작년은 한 명이 당선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추천 이민의 기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이민 돈이 많으신 분들은 투자를 통해서 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 탈북자들이 미국에 이민 가기 위해서 유리한 어떤 교육이나 전문 기술 등이 있습니까?
전: 그건 취업이민인데, 본인의 기술이나 경력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걸 해야겠죠. 적성에 맞아야 하고 또 현실도 고려해야 하는데, 미국에서 초청자가 있어야 하는데, 초청자가 어떤 기업인지 본인의 적성하고 맞아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만약에 미국에서 고용주를 구한다고 하면, 결국 미국에서 한국인들이 주로 많이 하는 비지니스 계통으로 경험이 있으면 더욱 유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세탁소, 건설회사, 지붕공사 나 목공 혹은 사이딩 회사 또는 한국 식당이나 델리가게 등이 있습니다. 서로 관련된 업종에서 일하면서 고용주를 찾을 수 있으면 취업이민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에 2년제 대학을 치과계통 치공, 치공기술 한국분들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면 요리학교를 나온다든지 아니면 바느질 그런 것을 경력을 쌓아도 되고, 2년제 학교를 나와도 됩니다. 그리고 또 전기기술자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거 플로밍(plumbing, 배관공)있죠 배관공 기술 그런 것도 여기 한국 분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런 기술을 2년 이상 경력을 쌓는 다는지 혹은 그런 학교를 나오면은 여기 와서 직업도 확실히 받을 수 있고, 또 취업이민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질문: 미국 정착 탈북자가 시민권을 받은 가족 이민의 좋은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전: 예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218명이 오셨잖아요. 그 중에서 영주권 받고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민권을 따서 (미국 내에 다른 탈북자들이 오셨는데 불법체류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시민권자는 불법 체류자 하고 결혼해도 영주권을 받게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권을 받은 탈북자께서 미국에 있는 불법 체류하는 탈북자하고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게 한 예도 있고요. 북한인권법에 따라 와서 1년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애인을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그 애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러면 영주권자로 결혼할 때는 1-2년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하면서 만나면서 사랑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시민권자는 대기기간이 훨씬 짧아서 영주권 받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2년을 왔다 갔다 하며 만나면서 같이 미국에 와서 사는, 그래서 그동안 북한인권법 의해서 조금만 소수가 이민 혜택을 받았지만, 그 소수가 씨를 뿌려서 이렇게 가족이민이 서서히 확대되는 그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 우리가 숙제가 있는데 그런 탈북자 중에서 시민권도 받았고 영주권도 받았는데 실은 중국에 탈북자로 있으면서 중국 사람하고 살면서 아이를 낳은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 애들을 어떻게 데려올 수 있느냐 그 방안이 아직 미국 의회에서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애들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도 안 돼 있고, 결혼도 안 돼 있고 내 자식이라는 증명도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내 핏덩이인데 그걸 잊지 못하는 그 탈북자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족이민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그 숙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질문: 취업 이민의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전: 지금 뭐 탈북자들이 미국에 와서 정착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고 역사도 짧아서 많은 예는 없는데 최근에 한국 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유학 오는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학생들이 공부하는 중간에 아까 말한 취업 이민, 마트(식품점) 혹은 세탁소라든지, 그런데 와 연결이 돼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계속 자기 공부를 하고 학생비자를 유지하면서 고용주가 이 사람에게 취업이민을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1년 반에서 2년 되면은 어느 정도 취업이민이 끝나면 영주권 인터뷰 받고 통과가 되면 영주권을 받고, 미국 내에서 취업이민을 통해서 정착할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국에서 고용주를 소개받아서 알게 됐을 경우는 한국에서 기다리면서 취업이민을 신청해서 모든 것이 끝나면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하고 미국에 와서 취업이민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의 탈북난민정착 지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지요.
전: 태국 미 대사관에서 난민 심사를 통과해서 난민자격을 받으면 일단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면은 어떤 분은 캔사스에 일단 보내져서 그곳에서 미국 적응훈련을 합니다. 거기에서 약간의 생활비도 주고 사회 혜택도 주면서 훈련도 시켜줍니다. 거기에서 훈련하는 과정에 한인교회나 어떤 단체에서 훈련하고 정착을 시켜 주는 예도 있고, 미국 연방정부 산하에서 거기서 일단 일정한 기간 훈련을 시키고, 정착한 다음에 이분들이 원하는 미국 각 지역으로 가서 생활하게 됩니다
RFA 초대석 오늘은 전종준 변호사로부터 탈북자가 미국 이민 가고자 할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2부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RFA 이현기입니다.
<출처: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rfa_interview/fe-hk-10072019145034.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