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은 왜 하는가?

트럼프 행정부가 원정출산(Birth Tourism)을 막기 위한 극단의 조치를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24일부터 원정출산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임신부에게 관광 및 상용 비자(B-1/B-2) 발급을 전면 중단하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부터 주장해 온 출생시민권 발급제한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무부의 새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비자 면접 중에 여성 신청자가 임신했거나 혹은 미국 여행 중 출산 가능성이 있을 경우, 원정출산이라고 간주하여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원정출산을 하려고 하는가?  미 헌법상 미국내에서 관광비자 또는 무비자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출산한 신생아는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따라서 원정출산을 통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이민법상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처럼 교육열이 높아 미국으로 아이들을 보내기를 원하는 부모가 많은 나라일수록 원정 출산의 매력을 느끼는 것이다. 먼저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 여권을 통해 언제든지 미국 방문 및 체류가 가능하다. 또한 시민권자는 미국 초,중,고 학교를 다닐 수 있으며, 대학도 외국학생들 보다 훨씬 저렴한 학비로 다닐 수도 있다. 미 시민권 자녀가 만21세가 되면, 부모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할 수 있고, 또한 형제, 자매 영주권 초청도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원정출산이 기회주의적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5년 홍준표 법이 통과되었다. 대부분의 원정출산의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병역을 필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  홍준표 법을  원정출산에 대한 한국 내 사후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임산부 비자 발급 중단은 미국 측의 사전 봉쇄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한인들의 관심사는 이번 국무부 조치가 한국에도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다. 한국 등 비자면제국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왜냐하면 미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없이 무비자로 미국 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비자 입국은 90일로 제한되어 있고 하루라도 오버스테이가 되면 불법체류로 낙인이 찍혀 미국 재입국이 어렵게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 대사관에서 관광비자를 받을 경우 6개월 체류가 가능하다. 또한 관광비자는 미국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기에 무비자 입국 대신 관광비자 신청을 따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번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주의를 요하는 것은 만약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이 거절되면 무비자 신청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한편, 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도 가족 방문이나 관광 등 무비자나 관광 비자에 합당한 방문 목적을 밝히지 못하고 원정출산으로 의심 받을 경우는 입국을 금지 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이 비자 면제국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입국심사 시 개별적으로 원정출산 가능성 여부를 심사받게 될 수도 있다.

원정출산의 허니문은 끝이 나는 듯 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서 확산으로 인해 원정출산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원정출산을 위해 생겨났던 각종 범죄사업 등도 앞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합법 이민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