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5번째 헌법소원

“선천적 복수국적, 5번째 헌법소원”

선천적 복수국적법과 관련해 올해 5번째로 헌법소원이 접수된다.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는 18일 애난데일의 한인연합회관에서 임소정 워싱턴한인연합회장, 김태원 버지니아한인회장과 기자회견을 갖고 5번째 헌법소원을 연내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종준 변호사는 “미국 공화당 차기 대권주자인 테드 크루즈는 부모중 한사람이 미국인이지만 캐나다 출생자로 대통령 출마자격 시비에 걸려있다”면서 “앞으로 한인 2세의 미국 대통령 선거 도전도 이중국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소원재판에서 재판부가 밝힌 기각이유는 한인이면 알아야 하고 공직진출은 극히 예외적인 사항이라는 것”이라면서 “현행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원정 출산자도 아니고 병역기피자도 아닌 ‘의도하지 않는 피해자’인 한인 2세의 공직과 정계 그리고 군 진출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연내 제 5차 헌법소원 제기를 위해 미국에서 출생 당시 아버지가 미국인이었고 한국인 어머니가 영주권자였던 1999년생 남성 청구인 후보자를 찾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현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한인 2세, 3세, 4세의 공직진출을 막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2014년 10월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폴 사 군을 대리해 장래 연방 공무원직 지원 때 이중국적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4번째 헌법소원을 했지만 지난해 11월 26일 반대 5, 찬성 4로 기각판결을 받았다.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1998년 6월 14일을 기준으로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한국 국적이 된다.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군대 병역의 의무가 있는 만 18세부터 37세까지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없다.
임소정 한인연합회장은 “1998년 한국정부의 선천적 복수 국적법이 적용되면서 미국에 있는 수많은 한인 차세대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지금도 진행형에 있다”면서 “한국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하며, 하루 속히 개정법을 통과시켜 미국에 살고 있는 차세대들이 연방정부의 주요 직책에 오르거나 정치인들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태원 버지니아한인회장도 “국적이탈을 하기위해서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 이중국적자였다는 문제로 공직진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한인 차세대들의 공직 진출을 막는 이 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703) 914-1155 전종준 변호사

한국일보 기사 링크: http://dc.koreatimes.com/article/20160419/98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