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2세 헌법소원 12일 최종 공개변론 주목
▶ “위헌 견해 소수의견 늘어 새 판결 나올 수도”
한국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이 제기된 ‘선천적 복수국적자’ 문제가 최종변론을 앞두고 있어 이번 기회에 의무적으로 국적을 선택하도록 한 한국의 모순된 국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오는 12일(한국 시간) 대심판정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의무화 규정을 담고 있는 국적법 12조2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의 최종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헌법소원은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한인이자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크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가 제기한 소송이다.
한인 2세인 멀베이는 지난 2016년 10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의무적으로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한 한국 국적법 12조 2항이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멜베이는 18세였던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며 “연방 공무원 혹은 군에 입대해 공직에 진출하고자 하나 한국의 이중국적 제도로 인해 신원조회 때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과 미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지만 선천적 이중국적제로 인해 만38세가 되기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돼 공직 진출 때 신원조회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저는 한국의 국적법이 왜 저의 꿈을 파괴하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멀베이의 법률 대리인인 전종준 변호사는 “개정국적법으로 인해 선천적 이중국적을 분류하는 기준이 부계주의에서 부모 양계주의로 확대 적용되면서 멜베이와 같은 혼혈 2세까지 포함돼 미주 한인 2세들의 미 정계나 공직 진출 등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멀베이군은 원정 출산자나 병역 기피자, 한국에서 살고자 하는 것도 아니지만 단지 어머니가 한국 국적자라는 사실 때문에 국적 이탈의 자유가 제한돼 그 피해가 커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주장에도 한국 정부는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등이 있다며 관련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과거 7차례 헌법소원 사건에서 모두 합헌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려왔다.
하지만, 소수의견이지만 위헌 견해를 밝히는 재판관 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헌재가 12일 공개변론 입장을 밝히자 판결에 대해 새로운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공개변론에서 국적법 관련 조항 등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청구인 멜베이군 측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국적이탈의 자유와 국적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법무부측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어 치열한 법리논쟁이 예상된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