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난민지위 부여로 탈북자 美 영주권 취득
【워싱턴=뉴시스】최철호 특파원 = 유엔의 난민 지위 인정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한 탈북자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발급받아 자유의 삶을 영위하게 됐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귀화국은 16일 중국에서 온 탈북 난민 최미경씨(34)에게 처음으로 영주권을 발급했다.
이번에 미국 영주권? 받게 된 탈북 난민은 2007년 중국을 통해 탈북, UN의 도움으로 난민 신분 자격을 부여받고 입국한 첫 케이스여서 주목된다.
지금까지 영주권 발급 업무에 무료 변론을 해왔던 워싱턴 로펌의 전종준 변호사는 최씨가 지난 15일(현지시간)부로 영주권 승인 통보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최씨는 난민 신분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 신분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유엔은 지난 2007년 최씨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 최씨는 일본을 경유해 미국에 도착했으며, 미국 정부는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의해 영주권을 발급받았다.
유엔의 탈북자 난민 지위 인정 과정을 거쳐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발급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로 인해 중국 내 탈북자들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등의 도움을 얻을 경우 미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중국 정부는 유엔이 인정한 난민 지위에도 불구하고 최씨를 제3국인 일본으로 추방하는 형식을 취했으며,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난민 지위를 자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전과는 다른 자세로 최씨를 추방한 것이다.
현재 미국 내에서 최씨와 같이 유엔의 난민 지위 자격을 인정받아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모두 10여명 선이어서 조만간 이들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유엔이 최씨에 대해 난민 자격을 부여한 것이 미국 정부의 인정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유엔의 탈북자 지위 부여를 정당화한 셈이어서 앞으로 향후 탈북자들에 대한 유엔의 자세가 더욱 적극적으로 바뀌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하게 한다.
최씨는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서 거주하다가, UN의 승인하에 2007년 12월19일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이다.
지난해 태국을 거쳐 입국한 첫 탈북자의 경우 영주권 수속 기간은 약 1년 정도 걸렸으나, 이번 최씨의 경우는 약 6개월만에 영주권이 승인되었기에 수속 기간이 그만큼 단축된 셈이다.
탈북 난민의 경우 이민 귀화국의 인터뷰 없이 통과되는 것이 보통이나, 최씨의 경우 베이징 소재 미 대사관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대한 상황 설명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실시했으며, 미 정부도 최씨가 미국의 이민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판정, 바로 영주권을 부여했다.
최씨는 “영주권 인터뷰를 할 때 몹시 떨리고 불안했으나, 막상 영주권을 받게 되니, 이제부터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싶다” 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탈북자 사건을 계속 맡아온 전종준 변호사는 탈북 난민들이 북한 인권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탈북 난민들이 중국을 통해 미국 입국이 가능하도록 UN의 폭 넓은 역활이 요청된다” 고 전 변호사는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