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se Born in 99 Need to Give up Dual Citizenship by End of March to Avoid Military Service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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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Born in 99 Need to Give up Dual Citizenship by End of March to Avoid Military Service Penalty <전종준 변호사>

3월 13일 (현지 시간) 워싱턴지역에서 대표 변호사로 로펌을 운영중인 전종준 변호사에 의하면, 출생당시 부모의 국적에 의해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이 된 미국 태생 한인 남성들의 국적이탈 신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올해의 국적이탈 신고 해당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1999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되며,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병역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 아버지의 국적여부만이 아닌 어머니의 국적도 포함된 부모 양계 혈통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변호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남성은 직접 해당 영사관에 출두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자칫 실수로 기한을 넘길 경우, 한국과 미국 국적을 소유하므로서 한국 병역 의무 대상자로 분류될 수가 있으며,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고 전변호사의 페이스 북에서 덧 붙였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불합리한 한국 국적법으로 단순 한국 방문에도 병역문제와 관련해 부담을 느끼는 미주지역 한인 2세들의 한국 국적 행렬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워싱턴 총 영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관련 업무는 전년동기 총 918건에 비해 14%나 증가한 1047건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한국 국적법은 양계 혈통주의에 입각해서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가운데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속인주의” 에 따라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분류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부모 모두 미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이 되어 만 23세까지 자동으로 유지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기 전인 만 18세 되는 해 3월까지 여자는 만 23세 되는 해에 국적 이탈을 통해, 미국 내에서도 공무원을 지원할 경우, 이중국적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 복수 국적자는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상 기한내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이중 국적자로 분류되어 한국에서 유학이나 취업등의 이유로 장기 체류시 남자에게는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국적 이탈 신고 방법은 LA총영사관등 해당 지역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고서 2부, 신고사유서 2부, 외국 거주 사실 증명서 2부, 사진 1매, 본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2부, 부모 기본증명서 2부,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2부, 부모가 시민권자및 영주권자의 경우 시민권, 여권, 영주권 원본 및 사본2부, 한국 여권을 준비해서 신고하면 된다.

국적 이탈신청 수수료는 $18이며, 자세한 신고 절차와 구비서류는 주미대사관 웹싸이트 (usa.mofa.go.kr) 에 들어가서 영사과를 클릭하고 국적순으로 클릭하면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보다 더 자세한 정보와 도움은 전종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면 답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