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배우자, 취업증 없이 취업 가능한가?

E-2 비자 배우자는 취업이 가능하다. 예전에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에 취업증(EAD)

을 신청해야만 했다. 그러나 2022 년 4 월 부터 새로 바뀐 규정에 의하면 E-2 비자만 있으면

취업증 없이도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취업을 위해서는 취업증이 없어도 되지만 증명서류가

필요할 경우에는 따로 취업증을 신청 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E-2 비자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소액의 투자를 한 후 투자한 사업체에서

적극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E-2 투자 비자이다. 둘째, 외국인 사업체에서

사업 운영상 꼭 필요한 직원이 받는 E-2 취업 비자이다. 이 경우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되면서 받게되는 일종의 취업 비자이다. 따라서 E-2 비자의 배우자는

체류허가증(I-94)에 기입된 기간 동안은 취업증 없이도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보통 E-2

비자의 체류허가증은 2 년 동안 유효하고,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E-2 비자 배우자는 E-2 비자로 투자한 사업체의 직원으로 일을 하거나 다른 직장을 통해

취업이 가능하다. 또한 자신의 개인 사업체 운영도 가능하다. 그러나 시민권을 요구하는

정부직 취업은 불가능하다. E-2 비자 배우자와 달리 자녀들은 취업을 할 수 없다. 단 E-2

비자 21 세 미만 자녀들은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다.

E-2 비자를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받았을 경우, 5 년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해 준다.

그러나 미국 공항에 입국하면 2 년 동안 유효한 체류허가증(I-94)을 받게 된다. 만약 여권에

E-2 비자 기간이 유효할 경우에는 2 년의 체류 허가증이 만료되기 전에 한국이나 다른 나라를

방문하고 재입국을 하면 또 다시 2 년간 유효한 체류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여권에 있는 E-2

비자가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E-2 비자 연장 신청을 하거나 혹은 미

대사관을 통해 E-2 비자를 재 발급 받을 수 있다.

E-2 비자 배우자는 취업을 하면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한 예를 들면 E-2 비자 배우자가

대형 마트에서 취업을 하는 중에 고용주가 취업 이민 비숙련공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 줄 수

있다. E-2 비자 배우자의 취업 이민 수속이 무난히 끝나서 영주권을 받게 되면 가족 전체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영주권 수속을 위한 신분 변경 신청서(I-485)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E-2 비자의 주된 소유자는 E-2 비자의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위해 사업체

운영이나 직원으로서의 근무 등에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만약 영주권 수속 중간 중에

사업체가 문을 닫게 되면, E-2 비자 신분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체류를 할 수 없게 된다. 불법 체류 신분이 되면 취업증도 취소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못 할 수도 있으니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E-2 비자를 받는 것이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E-2 비자를 잘 유지하는

것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