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추방유예자’ 구제법안 하원에 상정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를 포함한 200만명의  ‘드리머(Dreamer)에게 영주권 취득과 시민권 취득 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꿈과 약속 법안(The Dream and Promise Act HR 6)’가 12일 하원에 상정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단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영구적인 법안인 셈이다.

법안에 따르면 만 17세 이전에 미국에 왔고 일정한 학력을 갖췄으며 신원조회를 통과한 사람은 임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후 학업이나 군복무 등이 끝난 경우 임시 영주권을 정식영주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정식영주권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여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에서 법안을 상정하였으나, 상원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되며,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미지수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