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영주권 받기가 힘들었던 것 만큼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 또한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이다. 영주권에는 정식 영주권과 조건부 영주권이 있다. 두 종류의 영주권자가 반드시 주의 할 것은 첫째, 영주권자는 이사 후 10 일 이내에 주소 변경의 의무가 있다. 이민국에 AR-11(주소 변경 신청서)을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주소 변경을 하면 된다. 둘째, 영주권도 […]
▶ 기획시리즈 – 동포청 출범 한달 / 이것만은 바꾸자 ▶ 본인의사 무관한 이중국적, 미 공직·주류진출 불이익…까다로운 ‘이탈신고’ 낭패 750만 재외동포들의 염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이 지난달 5일 공식 출범한지 꼭 한 달이 됐다. 재외동포재단 설립 이후 2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을 하던 재외동포청이 마침내 출범할 수 있었던 데는 윤석열 정부의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 재외동포청에 거는 한인들의 기대가 큰 […]
요즘 연방 이민국의 서류 진행 속도(processing time)가 케이스 마다 천차만별이다. 대체적으로 케이스 진행 속도가 늦어지고 있으나 어떤 케이스는 서류 진행이 빨라지는 경우도 있다. 먼저 가족이민 중에서 특이하게 늦어진 것은 I-751 조건부 영주권 갱신 신청서이다. 일반적으로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2 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2 년 조건부 영주권의 2 년 유효 기간이 끝나기 […]
미국 이민은 크게 취업 이민과 가족 이민으로 나눌 수 있다. 가족의 연고가 없는 사람들은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취업 비자 신청이나 영장의 번거로움으로 부터 해방될 뿐 아니라 미국에서 영구히 영주할 수 있게 된다.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되면 미국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취업 이민은 학력, 경력, […]
무비자는 편리한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무비자로 편하게 미국을 입국할 수 있는 반면 방문비자(B-2)과 비교할 때 4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 첫째, 무비자로 입국하면 90 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미 대사관에서 받은 방문비자(B- 2)로 미국 입국을 할 경우 보통 6 개월 체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방문비자는 무비자보다 3 개월 더 체류할 […]
예전에는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면 미 대사관 앞에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방문 비자(B-2) 비자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2008 년 11 월 17 일 부터 한국은 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비자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VWP)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미 대사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관광 또는 상용목적으로 최대 90 일 무비자로 미국 방문이 가능해졌다. 무비자로 입국하려면 먼저 한국인 […]
힘들게 받은 영주권이지만 포기를 해야 할 경우가 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혹은 다른 사유로 인해 영주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영주권을 이민국에 자진하여 포기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해외 장기 체류라 함은 통상적으로 6 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해외에서 체류하는 것을 뜻한다. 6 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에는 미국 영주 의도가 없다고 추정 할 수 있다. […]
최근 영주권 갱신 신청 후 새로 재발급 받은 영주권 카드에 이름이 잘못 기입된 사례가 늘고 있다. 연방 이민국의 실수로 이름이 잘못 기입된 영주권 카드로 인해 취업이나 운전 면허증 갱신 또는 해외 여행 등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 10 년 유효기간이 있는 영주권은 만료 후 또는 만료 전 6 개월 이내에 영주권 갱신 신청서(I-90)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
최근 연방 이민국은 영주권 인터뷰 면제 조치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연방 이민국은 비자 처리의 심각한 정체와 영주권 발급 및 수속 지연 등의 구제책으로 영주권 인터뷰 면제를 결혼 이민 영주권까지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동안은 취업 이민의 경우와 시민권자의 부모 등 제한된 범위내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면제해 주었으나 이번에 인터뷰 면제를 결혼 영주권까지 확대한 것은 매우 파격적이라 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