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으면 끝인가!

영주권을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영주권 받기가 힘들었던 것 만큼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 또한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이다. 영주권에는 정식 영주권과 조건부

영주권이 있다. 두 종류의 영주권자가 반드시 주의 할 것은 첫째, 영주권자는 이사 후

10 일 이내에 주소 변경의 의무가 있다. 이민국에 AR-11(주소 변경 신청서)을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주소 변경을 하면 된다.

둘째, 영주권도 추방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영주권자는 특정 범죄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경우 추방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범죄 기록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민권 신청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영주권 신분까지 박탈 당할 수도

있다. 참고로 시민권자는 추방되지 않는다.

세째, 정식 영주권은 10 년 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10 년

만기일 6 개월부터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만약 영주권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취업이나 운전 면허증 연장 신청 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요즘 영주권 갱신 신청

접수 후 새 영주권은 1-2 년 정도 기다려야 한다.

미 이민법상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해 주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에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받는 조건부 영주권과 투자 이민으로 받는 조건부

영주권이다. 조건부 영주권으로 2 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자녀는 공립학교도

다닐 수 있다. 2 년 동안 유효한 두 종류의 조건부 영주권은 만료되기 90 일 전에 정식

영주권으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조건부 영주권의 종류에 따라 지난 2 년 동안의

조건부 기간내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결혼 영주권의 경우, 정식 영주권으로 갱신하는 방법은 I-751 (조건부 해제 신청서)와

함께 지난 2 년 동안 부부로서 같이 동거하며 산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 2 년 동안

함께 거주하면서 부부 공동 세금 보고서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서류를 절대로 버리지

말고 보관하여 진정한 결혼 관계를 유지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만약 조건부 영주권 기간내에 이혼이나 별거를 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으나 까다로운 조건을 증명해야 하기에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 이민의 경우, 조건부 영주권 2 년 안에 일반 투자 $105 만, 노동취약지역 $80 만의

투자와 함께 10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된 증거자료를 I-829(투자자 조건부 영주권 해제

청원서) 신청서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면 된다. 결국 영주권을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시민권을 받아야 비로서 신분상 자유로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