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가 던진 3가지 질문
국무총리를 만났다. 지난 달 25일 국적법 개정에 관한 국회 토론회 전에 미리 한국 도착하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덕수 총리를 만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호소하였다. 한 총리는 주미대사로 워싱턴에 계셨고 또한 해외동포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필자와의 약속을 쾌히 승락하셨다.한 총리는 필자와의 면담이 잡히자 먼저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여 미리 보내주었다. 한 총리는 필자를 반가이 맞아주시며 보내준 자료를 […]
Read more선천적 복수국적 개정안 반드시 통과돼야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아온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마침내 발의된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국적법 문제는 미주 한인사회에서 해묵은 이슈다. 지난 2005년 원정출산을 막겠다는 이유로 이른바 ‘홍준표법’이 통과돼 시행된 이후 많은 한인 2세들이 자신도 몰랐던 복수국적으로 피해를 보면서 국적법 개정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해오다가 한국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게 […]
Read more최근 이민국 서류 진행 속도는 천차만별
요즘 연방 이민국의 서류 진행 속도(processing time)가 케이스 마다 천차만별이다. 대체적으로 케이스 진행 속도가 늦어지고 있으나 어떤 케이스는 서류 진행이 빨라지는 경우도 있다. 먼저 가족이민 중에서 특이하게 늦어진 것은 I-751 조건부 영주권 갱신 신청서이다. 일반적으로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2 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2 년 조건부 영주권의 2 년 유효 기간이 끝나기 […]
Read more미국 취업이민의 종류 알아보기
미국 이민은 크게 취업 이민과 가족 이민으로 나눌 수 있다. 가족의 연고가 없는 사람들은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취업 비자 신청이나 영장의 번거로움으로 부터 해방될 뿐 아니라 미국에서 영구히 영주할 수 있게 된다.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되면 미국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취업 이민은 학력, 경력, […]
Read more무비자(Visa waiver)의 장,단점-하편
무비자는 편리한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무비자로 편하게 미국을 입국할 수 있는 반면 방문비자(B-2)과 비교할 때 4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 첫째, 무비자로 입국하면 90 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미 대사관에서 받은 방문비자(B- 2)로 미국 입국을 할 경우 보통 6 개월 체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방문비자는 무비자보다 3 개월 더 체류할 […]
Read more무비자(Visa Waiver)의 장,단점-상편
예전에는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면 미 대사관 앞에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방문 비자(B-2) 비자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2008 년 11 월 17 일 부터 한국은 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비자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VWP)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미 대사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관광 또는 상용목적으로 최대 90 일 무비자로 미국 방문이 가능해졌다. 무비자로 입국하려면 먼저 한국인 […]
Read more국적법 고쳐야 재외동포청 바로 선다
재외동포청이 출범했다. 워싱턴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동포 여러분은 모국과의 연결고리”라고 했지만 정작 현행법은 차세대가 거주국의 주류사회에 진출 못하도록 복수국적을 부여하여 오히려 연결고리를 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외동포청이 앞으로 추구할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은 결국 인적 교류이다.그러나 국적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인적 교류는 어렵기 때문에 재외동포재단의 실수를 되풀이 할 수도 있다. 그럼 현행법상 어떻게 ‘모국과의 연결고리’가 […]
Read more“국적상실 제도는 특혜 아닌 피해 구제”
▶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한국 국회 토론회 개최 ▶ 주 발제자 전종준 변호사 “한인 2세 앤디 김 의원도 군대 가야한단 말인가?” 25일 국회 토론회장에서 전종준 변호사(왼쪽)와 김홍걸 의원(무소속)이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국적 자동상실 제도’ 도입의 불을 지펴 올렸다.주 발제자인 전종준 변호사는 ‘현행 국적법의 문제와 […]
Read more在美 변호사의 호소 “내가 ‘홍준표법’을 문제 삼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재외동포청 신설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들은 국적법에 따른 불만이 여전하다. 현행 국적법은 지난 2005년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씨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통한 병역기피 논란 때 홍준표 당시 의원(현 대구광역시장)이 대표발의해 개정한 법으로, 이른바 ‘홍준표법’으로 불린다. 만18세가 되는 당해 3월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만 37세가 되는 해까지 20년간 한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강제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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