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월 영주권 문호가 후퇴한 카테고리는…

미 국무부는 2023 년 8 월 영주권 문호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 중에서 눈에 띄게 우선 일자(Priority date)가 후퇴한 카테고리가 있다는 것이다. 가족 이민 중에서는 제 2 순위 A 에 해당하는 ‘영주권자 배우자 및 21 세 미혼자녀’와 취업 이민에서는 제 3 순위 A 에 해당하는 ‘숙련공’이 지난 7 월 달 문호에 비해 대폭 후퇴한 것이다. 즉 영주권 수속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뜻인데, 두 부류는 한국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카테고리로서 대기 기간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중이라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먼저 가족 이민 2 순위 A 에 해당하는 영주권자 배우자 및 21 세 미만 자녀의 지난 7 월 ’승인 가능 일자(Final Action Dates)’는 2020 년 9 월 8 일 이였다. 그러나 이번 8 월의 승인 가능 일자는 2017 년 10 월 8 일로 지난 7 월에 비해 약 3 년이 후퇴한 셈이다. 이는 미국 밖에서 미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 절차를 밟는 신청자들은 2017 년 10 월 8 일 이전에 영주권 청원서를 접수했어야 미 대사관을 통한 이민 비자 수속을 진행 할 있다는뜻이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I-130 영주권 청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접수 가능일자(Dates for Filing)’가 지난 7 월 처럼 8 월도 ‘C’ 즉 ‘Current(현재)’으로 오픈되어 있고 또한 이민국 웹사이트 차트에서 접수를 허용하기에 미국 내에서 I-485 영주권 인터뷰 서류를 먼저 접수할 수 있다. 물론 영주권신분 변경신청을 접수하면 취업증이나 여행허가서 등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영주권의 최종승인은 접수 가능일자가 풀려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취업 이민의 경우, 취업 이민 3 순위 A 에 해당하는 ‘숙련공의 7 월 ’승인 가능 일자(Final Action Dates)는 2022 년 2 월 1 일 이였으나, 이번 8 월은 2020 년 5 월 1일이다. 따라서 2 년 이상 경력 소유자인 숙련공의 우선 일자는 약 1 년 9 개월 가량 후퇴한 셈이다. 지난 7 월에는 무경력 또는 2 년 미만의 경력 소유자인 ‘비숙련공’의 접수 가능일자가 2020 년 1 월 1 일이였기에 2 년 이상 경력 소유자인 숙련공으로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였다. 그러나 이번 8 월 문호에는 숙련공이나 비숙련공 모두 차이 없이 승인 가능일자가 2020 년 5 월 1 일로 나란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접수 가능일자(Dates for Filing)’가 오픈되면 I-485 를 접수할 수 있다. 접수 가능일자에 관해서는 숙련공과 비숙련공에 차이가 있다. 숙련공은 접수 가능일자가 2023 년 5 월 1 일인 반면 비숙련공은 2020 년 6 월 1 일이다. 따라서 숙련공으로 접수한 사람들은 미국에서신분 변경 신청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보인다.

주의할 것은 비록 국무부 차트에 의하면 접수 가능 일자로 접수 할 수 있어 보이나, 이민국 차트에서는 접수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I-485 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이민국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이민국에서 신분 변경서 접수를 받는지 여부를 매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8 월 국무부 차트에 의하면 숙련공은 접수 가능 일자로 접수 할 수 있어 보이나, 이번 8 월 이민국 차트에 의하면 I-485 영주권 신분 변경 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왜냐하면 2023 년 8 월 이민국 웹사이트에서는 8 월 중 취업 이민 신분 변경서 접수를 ‘접수 가능 일자’가 아닌 ‘승인 가능일자’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 이민의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취업 이민의 숙련공의 문호가 크게 후퇴한 것은 그만큼 해당 카테고리의 신청자의 숫자가 대폭 늘었다는 것을 반영하기도 한다. 따라서 올 10 월에 발표될 2024 년도 새로운 영주권 문호 발표를 통해 앞으로 영주권 문호의 후퇴와 진전의 폭을 계속 지켜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