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비 숙련공

미국 취업이민 제 3순위는 숙련공과 비 숙련공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숙련공이라 함은 어떤 분야에 2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을 숙련공이라 한다. 만약 2년 미만의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은 비숙련공이 된다. 이를 테면 미국내에서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막노동 계통의 직종들이 보통 비숙련공에 속한다. 예를 들면, 청소부, 바텐더, 주방헬퍼, 가정부 등이다. 한국에서는 비숙련공으로 대표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닭공장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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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 해외동포가 뽑는다.

의무없는 권리 없다. —한국 참정권 보다 지구촌 참정권 필요— 해외 동포 참정권 부여 법안이 거론되고 있다. 해외 동포의 참정권 부여 법안은 법 형평상 원칙에 어긋나며, 또한 한국와 한국인의 진정한 세계화에 역행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먼저 의무없는 권리 없다. 한국 국민의 5대 의무는 국방, 납세, 교육, 근로, 그리고 환경보존이다. 미국이나 다른 해외에서 영주권을 받고 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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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사면 계획의 합법화

2004년 11월 9일 멕시코에서 열린 미-멕시코 위원회에 참석한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부시 대통령의 집권 2기의 주요 과제로 불법 체류자 사면 계획을 포함한 이민 개혁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불법 노동자들에게 임시 취업 허가를 내준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될 것 이다. 현재 미국내 약 1000만이 넘는 불체자들 중 절반 이상이 멕시코계인 것에 관련, 멕시코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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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빼앗긴 영주권 다시 회복

호수에 레오칼이라는 남성이 2002년 두번에 걸친 음주 운전과 관련되어 중범 혐의로 기소된 후 자기 나라인 하이티로 추방되었다가 법정 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영주권을 회복하였다. 중범자의 경우 추방조치에 처한다는 이민법에 따라 추방되었던 것이었다. 레오칼이 이 결정에 불복, 항소하였고, 2004년 11월 9일 연방 대법원은 음주 운전은 의도적인 범죄로 볼 수 없고 주의 태만에 기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폭력범죄(crime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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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총무님 전상서

그간 별고 없으신지요? 이곳 워싱턴 식구들은 별탈없이 잘 지내고 있읍니다. 항상 마음은 있으면서도, 글로 사랑을 미처 전하지 못한 불례를 용서하여 주십시요. 오늘 저녁 총무님 제1주기 추모예배 중, 총무님의 사랑을 글로 다 표현 할 수 없었기에 그동안 펜을 감히 들 수 없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읍니다. 지금 그곳에서도 천국 YMCA를 운영하고 계실 총무님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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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임시취업’ 통과 가능성 높아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지난 1월 공화당 정부가 발표한 불법 체류자 임시취업 프로그램(Temporary Worker Program ) 통과 여부에 이민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오린 해치(공화·유타) 상원의원이 발의한 불법체류자 자녀 구제법안(Dream Act) 역시 부시 행정부의 임기 동안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도 대두되고 있다. ‘불법체류자 임시취업 프로그램’은 2004년 1월 7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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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약 반드시 지켜져야

탐 데이비스 연방 하원의원의 당선을 축하드린다. 한인의 친구임을 자처하며, 한인의 지지를 호소했던 탐 데이비스 의원. 특히 선거전에는 한인을 위한 독특한 선거공약까지 내세워 워싱턴 동포들의 관심을 모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국인의 무비자’ 공약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인의 무비자 공약이 선거만을 의식한 공수표 남발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한국인의 인권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몇 년 전 주한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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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허가서와 여행 허가서

“영주권 수속 중 한국 다녀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은 영주권 소지자인데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와 여행 허가서(Advanced Parole)의 차이점부터 분석해 본다. 재입국 허가서란,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체류시 재입국이 불가능 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위해 재입국 허가서를 이민국으로부터 받는 것이며, 2년동안은 안전하게 해외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물론 재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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