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이 출범했다. 워싱턴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동포 여러분은 모국과의 연결고리”라고 했지만 정작 현행법은 차세대가 거주국의 주류사회에 진출 못하도록 복수국적을 부여하여 오히려 연결고리를 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외동포청이 앞으로 추구할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은 결국 인적 교류이다.
그러나 국적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인적 교류는 어렵기 때문에 재외동포재단의 실수를 되풀이 할 수도 있다. 그럼 현행법상 어떻게 ‘모국과의 연결고리’가 끊기게 되는지 분석해 보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해외동포 차세대는 모국 연수나 방문의 연결고리가 없다. 여기에는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까지 포함된다. 남성의 경우 소위 홍준표 법에 의해서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자도 아닌 해외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따라서 1983년 5월 25일생부터는 잠재적 병역기피자가 되어 모국 연수나 방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홍준표 법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승소하였으나 국회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더 까다롭게 만들어 기본권 침해는 그대로 남아 있다.
여성의 경우도 2010년 국적자동상실제가 폐지되고 국적선택 명령제를 도입하면서 1988년 5월 5일생부터는 국적선택 불이행시 한국 국적을 보유하게 된다. 여성도 남성처럼 거주국의 공직이나 정계 진출에 복수국적이 족쇄가 되고 있다. 모국 연수나 방문시에는 원칙적으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복잡하고 불필요한 출생신고와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하고 또한 수속기간도 1년 이상 걸려 아예 한국 가기를 포기하고 만다. 미주 20만 차세대는 이렇게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지낸지 오래다.
둘째, ‘국적이탈의 간소화’를 제안하는데 여전히 ‘복수국적의 족쇄고리’이다. BTS도 군대가는 이유는 권리를 누리기에 의무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권리 없이 국적이탈 의무만 부과하기에 홍준표 법이 악법인 것이다.
국적이탈을 아무리 간소화하게 해 준다고 해도 복수국적의 증거가 남고 또한 권리없는 의무 부과이기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병역과 무관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이탈 의무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정부나 국회의 의지로 밖엔 해석이 안된다.
필자는 대안으로 국회토론회에서 국적법 개정안 제14조의2를 통한 국적자동상실제의 부활을 피력했다. 즉 외국에서 이민자 가정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출생 이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는 국적 선택기간이 지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
이 규정으로 남성과 여성의 복수국적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해외동포 차세대들이 거주국의 주류 사회 진출을 위한 공직이나 정계 진출을 장려할 수 있고 또한 모국 연수나 방문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해외인재 등용을 위한 한국 취업은 여전히 힘들다.
셋째, 재외동포 차세대 인재의 등용을 위한 ‘모국과의 연결고리’가 막혔다. 홍준표 법에 이어 유승준 막기에 앞장섰던 ‘2017년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와 출입국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적이탈이나 상실한 자는 만 40세까지 재외동포비자(F-4)를 받을 수 없다.
이 법안 통과시 “병역기피 목적”이란 단어가 삭제되어 병역과 무관한 전 세계 해외동포 차세대도 한국 취업이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해외인재 등용의 연결고리를 만들려면 현행법에 ‘병역기피 목적’을 삽입하여 병역과 무관한 해외동포 차세대 인재를 등용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현행 국적법을 바로 잡기 위해 국적자동상실제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하나 나서는 국회의원이 별로 없다. 아직도 대통령이 강조하는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켰다는 재외동포청이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종준 / 변호사,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