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국 서류 진행 속도는 천차만별

요즘 연방 이민국의 서류 진행 속도(processing time)가 케이스 마다 천차만별이다. 대체적으로 케이스 진행 속도가 늦어지고 있으나 어떤 케이스는 서류 진행이 빨라지는 경우도 있다. 먼저 가족이민 중에서 특이하게 늦어진 것은 I-751 조건부 영주권 갱신 신청서이다. 일반적으로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2 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2 년 조건부 영주권의 2 년 유효 기간이 끝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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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의 종류 알아보기

미국 이민은 크게 취업 이민과 가족 이민으로 나눌 수 있다. 가족의 연고가 없는 사람들은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취업 비자 신청이나 영장의 번거로움으로 부터 해방될 뿐 아니라 미국에서 영구히 영주할 수 있게 된다.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되면 미국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취업 이민은 학력,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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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Visa waiver)의 장,단점-하편

무비자는 편리한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무비자로 편하게 미국을 입국할 수 있는 반면 방문비자(B-2)과 비교할 때 4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 첫째, 무비자로 입국하면 90 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미 대사관에서 받은 방문비자(B- 2)로 미국 입국을 할 경우 보통 6 개월 체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방문비자는 무비자보다 3 개월 더 체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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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Visa Waiver)의 장,단점-상편

예전에는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면 미 대사관 앞에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방문 비자(B-2) 비자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2008 년 11 월 17 일 부터 한국은 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비자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VWP)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미 대사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관광 또는 상용목적으로 최대 90 일 무비자로 미국 방문이 가능해졌다. 무비자로 입국하려면 먼저 한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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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고쳐야 재외동포청 바로 선다

재외동포청이 출범했다. 워싱턴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동포 여러분은 모국과의 연결고리”라고 했지만 정작 현행법은 차세대가 거주국의 주류사회에 진출 못하도록 복수국적을 부여하여 오히려 연결고리를 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외동포청이 앞으로 추구할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은 결국 인적 교류이다.그러나 국적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인적 교류는 어렵기 때문에 재외동포재단의 실수를 되풀이 할 수도 있다. 그럼 현행법상 어떻게 ‘모국과의 연결고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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