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준 변호사 주관
미주 베트남참전유공전우총연 한국정부 상대 소송 추진
-2009년 12월 17일: 연합뉴스, 뉴시스, 세계일보 기사 참조-
-2009년 12월 18일: 워싱톤 한국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기사 참조-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한국의 법률이 해외동포를 차별하고 있다며 미주 베트남 참전 단체가 위헌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 미주 베트남 참전유공전우 총연합회 (회장 한창욱) 관계자들은 18일 애난데일 소재 워싱턴 로펌 (대표 전종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엽제 피해자들이 권익을 찾는 길은 보상을 제대로 받는 것인데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다” 고 말했다.
한 회장은 “지난 9월 주미대사관에 공식 서한을 보내 대책을 요구했으나 부정적인 회신을 받았을 뿐” 이라며 “이제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본국 고엽제 피해자와 똑같은 치료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밖에 길이 없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종준 변호사는 “미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피해 보상을 하지 않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2 제 1항’ 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 고 설명했다. 그는 또 “비록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 해도 참전했을 당시 이들은 분명히 조국의 부름에 응했던 군인이었다” 며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미 시민권자라도 보상을 받는데 후유의증 환자의 경우 뚜렷한 근거 없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구분해 보상하는 것은 차별” 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고엽제 후유증 항목에 15개의 질병을 포함시키고 관련 피해자를 국적에 상관없이 보상하고 있으나 20개의 합볍증이 포함된 후유의증은 해외 국적을 가진 피해자를 제외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이 법의 위헌성을 지적한 공문을 발송한 후 60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 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번 소송에 공조하겠다는 뜻을 이메일로 알려왔다” 고 말했다.
이날 전 변호사와 한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김형오 국회의장, 김영선 국회정무위원장, 김양 보훈처장, 한덕수 주미대사에게 보내는 서한에 서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공문은 관련 법률의 불공평한 적용의 문제점과 함께 ‘해외 동포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려는 마당에 국방의 의무를 다한 참전 전우의 보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세계화에 역행함’ 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다수의 고엽제 피해자들이 함께 해 본국 정부의 부당한 처우 사례를 고발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뉴욕에 거주하는 유병종씨는 “중추신경 장애 판정을 받고 안면 마비 등 여러가지 증상으로 16년째 고생하고 있지만 광주지방 보훈청으로부터 시민권을 포기하면 치료를 해주겠다는 기가 막힌 답만 들었다” 고 말했다. 이동원씨와 홍진섭씨도 “해외동포들에게 시민권을 따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런 차별 대우를 하느냐” 며 “이제는 국가가 우리를 위로하고 돌봐줄 때” 라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