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기사 [발언대] 대한민국, 人治에서 法治로 바꿔야 한다

[발언대] 대한민국, 人治에서 法治로 바꿔야 한다

한국은 지금 국가적 재난으로 안전 불감증 공포 속에 있으며 그 원인과 대안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안전 불감증의 원인은 ‘인치(人治)’이다. 한국인 인식 속에 “법대로 하자”고 하면 “관계를 끊자”는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한국의 안전 경시 풍조와 부실 공사 그리고 부조리 등은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풍조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빨리빨리” “대충대충” 하면서 비용 절감과 이익 확대를 추구하다가 사고가 터져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실이 발생해도,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법대로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인치의 사회가 안전 불감증의 중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은 ‘법치(法治)’이다. 법대로 하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바로 세워준다. 미국에서는 법치를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 공권력을 감시하는 기관과 부처가 다양하다. 경찰은 FBI(연방 수사국)가 지켜보고, FBI는 또 다른 기관에서 지켜본다. 서로 견제하고 보호해 줌으로써 커다란 인재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주는 것이다.

엄중한 법적 처벌과 손해배상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법이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부정행위나 탈법 행위를 하지 못한다. 미국을 ‘소송 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미국에는 변호사가 너무 많아서 소송으로 망할 것”이라는 말도 한다. 그런 이유로 한국에서는 처음에 미국식 법학대학원(로스쿨)을 반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잘못된 부정행위에 대해 과감히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은 편이다.

법을 무서워해야 성범죄나 강력 범죄 혹은 안전 불감증에 의한 사고 등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 법은 단순히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다. 따라서 민주적인 법의 절차와 집행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다. 인치에서 법치로 바뀌면 예상하지 못한 재난까지도 준비하는 마음 자세와 준비 태세를 갖출 수 있다. 법을 무시하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인치에서 법치로 바꾸는 것이다. 이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이제 한국은 ‘법치’로 다시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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