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한국 되면, 미국 무비자국 된다.

미국 비자 면제국이 마치 내일모레면 될것 같은 분위기이다.
이럴때 일수록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대한 법적, 그리고 정치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비자 면제국이 되기위한 필요조건 충족과 함께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시기여부를 같이 병행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단순히 동반자적 평등관계를 주장하기 위한 혹은 업적주의에 편승한 무리한 무비자 추진은 오히려 국가적 역효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
과연 한국은 곧 미국 무비자국이 될 수 있는가?
첫째, 한국을 비자면제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의 통과는 불투명하다.
현재 미 국회에 계류중인 HR4304법안은 겨우 8명의 하원의원만이 서명한 상태이다. 또한 반이민법의 선두주자인 센센브레너 미 하원 법사 위원장 하에서는, 법안통과는 매우 부정적이며 불투명하다. 레인 에반스 의원이 한국 공식방문중 행정부와 국회로부터 무비자 지지를 요청받았다. 에반스 의원의 법률고문이었던 필자는 법안스폰서 자문을 드린 후 서명하셨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미국회의 전체입장은 우리의 입장과 전혀 다르다 하겠다.
둘째, 미국 무비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국 무비자 입국이 눈앞에 다가온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나, 비자면제 협정에 의하면 먼저 비자 거부율이 3% 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자 거부율이 2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이 비자 거부율이 3% 미만이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2년을 기다려야만 한다. 만약 2년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물거품이 될수 있는 것 이다.
셋째, 한미 비자 면제 협정의 변수가 유동적이다.
비자 면제국에 관한 로드맵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올 11월에 있을 선거와 2년뒤의 미 대통령 선거 등 미국내 사정이 바뀌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국의 향후 경제적 상황에 따라 양 당사국의 로드맵 조정이 불가피해 질 수도 있는 것이다.
넷째, 한국의 무비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현재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해당국은 27개국이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자국민들이 미국을 무비자로 방문 한 뒤, 굳이 미국에 눌러앉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편,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 한국실정을 고려할 때, 아직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저돌적인 무비자 추진보다는, 무비자국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을 먼저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기서, 필자는 한국의 미국 무비자국이 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열린 이민 정책이 무비자국을 현실화 시킨다.
한국인이 유난히 골프에 집착하는 것이 좁은 땅덩어리에 유래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입시지옥, 교통지옥, 실업대란 그리고 저출산등은 좁은 땅덩어리가 낳은 한국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눈치를 보면서, 숨어서 이민법책을 보는 한국인. 이민을 공개적으로 장려하면, 국가의 장래가 비관적인 것으로 비춰질까 걱정하는 정부. 이제는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한다. 연어기질을 가진 한국인은 나가면 조국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마음놓고 건전한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국민정서가 싹터야 한다. 돈있는자와 없는자 구분없이, 이민을 다변화하여 좁은 땅덩어리에서 유래한 만성적 한국병을 치유하면, 무비자가 되더라도, 굳이 지금처럼 미국에 주저앉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무비자에 관한 미 이민법 홍보가 필요하다.
무비자국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그동안에 무비자에 대한 미 이민법의 계몽이 절실하다. 무비자로 미국만 가면 다 해결될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데 문제가 있다.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 90일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비자 변경이나 연장, 그리고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 무비자는 오히려 한국인의 미국정착을 방해 할 수도 있다.
또한, 무비자로 자주 입국할 경우, 의심받아 입국거절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민법을 모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불법 체류자가 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국가의 손실이요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무비자가 되면, 이민 변호사들의 밥줄이 끊길까봐 반대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오히려 추방재판이 늘어나 신종 케이스로 더 바빠질지도 모를 일이다.
셋째, 무비자국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르헨티나도 한 때는 비자면제국이었으나, IMF때문에 비자면제국에서 취소당했다. 한국 방문중, 모 국회의원에게 무비자후 불법체류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식의 대답을 했다. 반면에, 20-40대 시민에게 물으니, 지나친 자녀교육열과 장미빛 동경때문에 무작정 미국 입국을 준비하고 있단다. 국가가 국민의 마음을 못 읽으니, 정치불신이 있는 것 이라고 말한다.
무비자국이 되더라도, 불법체류와 성매매등 각종 범죄증가가 비자 면제국 취소를 초래할 수 있는것이다. 이에대한 미 동포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무비자가 취소되면, 안함만 못한 격이 되니,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결론적으로, 열린 한국은 미국 비자면제국의 선결 조건이다. 즉, 조선 왕조 이후 내려온 닫혀진 마음, 그리고 쇄국적 정책에 의한 해외진출의 통금을 이제는 해제해야 할 때가 왔다.
세계 야구의 4강 신화는 박찬호와 이승엽 등 해외파들의 국제적 감각이 힘을 실어 주었다. 그런 것 처럼, 한국의 세계 4대 강국의 신화, 또한 열린 한국의 세계화를 추진할때 가능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열린 한국이 되면, 미국 무비자국이 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