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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혈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안은 두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1982년 혼혈인법과 1988년 월남 패망 당시 월남계 혼혈인을 위한 혼혈인법이 있다.
전 변호사가 현재 레인 에반스 연방 하원의원을 통해 제출한 HR814는 1982년 혼혈인법에 근거하여 그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주자는 법안이다.
그런데 조 로포그렌 연방 하원의원이 새로운 혼혈인 법안(HR2687)을 미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HR2687 은 1982년 혼혈인법과 1988년 혼혈인법을 통해 미국에 온 혼혈인 모두에게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자는 포괄적인 새 법안이다.
따라서 앞으로 혼혈인 법안의 미 국회 행진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메릴랜드 한인 A씨가 희귀우표 12점을 혼혈인 캠페인 비용에 써 달라고 전종준 변호사에게 맡겼다.
이 우표들은 해방 직후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우표,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 기념우표, 참의원 개원 기념우표, 이순신 장군 기념우표 등 으로 A씨가 30년간 보관한 것 이며, 일단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판매되면 수익의 50%를 캠페인 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전 변호사는 이 뜻깊은 일에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