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혈인 시민권 자동부여 법안 연방 하원 상정

한국계 미국 혼혈인들에게 미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자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 상정됐다.
민주당의 레인 에반스(일리노이)의원과 짐 모렌(버지니아)의원은 지난 17일 한국을 비롯한 베트남 라오스,태국,캄보디아 등 아시아 5개국에서 미국인 아버지에 의해 태어난 혼혈인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1950년 12월 31일 부터 1982년 10월 22일가지 출생한 혼혈인들에게 적용된다.
그동안 한국계를 비롯한 이들 국가의 혼혈인들은 1982년 재정된 ‘미국 혼혈인 이민법’에 따라 영주권 신청만 가능한 상태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조 로프그렌 의원(민주)이 ‘2003 아메라시안 시민권 부여법안’을 제출했으나 이 법안은 베트남계 혼혈인만을 대상으로 한것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의 혼혈인들은 포함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