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시니어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미국 시민권 획득에 대한 관심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 영주권은 10 년 마다 다시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또한 연방 사회보장 등 신분상 여러 혜택의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연방 정부나 공직 혹은 정계 진출을 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그의 부모 또한 시민권 획득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 인터뷰를 통과하려면 영어가 어느 정도 능숙해야 하기에 영어에 자신이
없는 시니어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어로 시험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금방 잊어 버리기 일쑤이며, 시민권 신청 접수비도 만만치 않아 지금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5 년 혹은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받은 영주권은 받은 날로부터 3 년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권 인터뷰에서는
시민권 문제와 영어 테스트를 합니다. 시민권 시험 문제의 경우는 미국 정부와 역사
그리고 사회에 대한 100 문제 중에서 10 문제가 출제되며 그 중 6 개 이상 맞히면
통과됩니다. 영어 테스트의 경우는 영어로 말하기, 읽기 그리고 쓰기를 테스트합니다.
시민권 인터뷰 할 때, 시민권 시험 문제는 통과했으나 영어가 부족하여 인터뷰에서
낙방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50 세 이상이면서 20
년 이상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 혹은 55 세 이상이면서 15 년 이상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은 영어 시험이 면제됩니다. 영어 시험 면제자는 인터뷰시 통역관을 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부나 역사에 관한 테스트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며, 단지
신청자의 자국어인 한국어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65 세 이상이면서 20 년 이상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은 100 문제 중에 별도로
표시한 20 문제만을 공부하면 그 범위내에서 테스트하게 됩니다. 물론 시민권 인터뷰
과정 중에 한국어 통역을 통해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통역관을 대동할 때는 공정한
통역을 위해서 가족 이외에 전문 통역인이나 제 3 자를 요구하기도 하니 인터뷰 전에
미리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영어 테스트의 낙방으로 시민권 인터뷰에서 떨어질 경우, 영어 테스트를 면제해 주는
나이와 영주권 소지 기간의 조건에 해당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민권을 재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