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국 늦장 서류 진행에 대한 대책

코로나 사태 이후 이민국에 접수된 서류 진행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주권 갱신 신청서(I-90)를 접수하면 전에는 보통 6 개월 전후에 새로운 영주권이

발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 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접수증을 통해 1 년간

영주권이 연장된다는 증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1 년이 지나도

새로운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아 이민국에서 접수증을 1 년 더 연장하고 있으며, 신규

접수증에는 아예 2 년으로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접수한 후 영주권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I-90 접수증에는 영주권 만료일로 부터 영주권 유효 기간을 2 년

연장해 주며 여행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 영주권과 접수증을

가지고 한국을 방문할 수도 있으나 불안하게 느끼는 사람들의 문의 전화가 가끔 오기도

합니다. 해외 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민국 서비스 센터 1-800-375-5283 으로

전화를 하여 관할 이민국 방문을 위한 Infopass 예약을 요청할 수 있스니다. 이민국

방문 예약 날짜를 받으면 약속 날에 이민국을 방문하여 여권에 영주권 스탬프(I-551

도장)를 받을 수도 있으니 이민국 직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또한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기 위해 신청하는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도 늦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입국 허가서 접수 후 승인을 받기까지 약

1 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많은 경우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지문을 찍은 뒤, 혹은

지문이 면제된 후에 한국으로 나가는데 1 년이 넘도록 재입국 허가서가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 없이 영주권자가 1 년 이상 해외에 나갈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입국 허가서 접수 후

미국을 떠난지 1 년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승인서가 나오지 않았다면 미국 출국 후 1 년

이내에는 반드시 미국 재입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국 재입국을 할 때는

영주권과 재입국 허가서 신청 접수증을 지참하여 미국 공항에서의 입국 심사 인터뷰를

대비하면 됩니다.

최근에 이민국에서 바뀐 절차 중 하나는 영주권을 받기 위한 신분 변경신청서(I-485)를

접수할 때 취업증과 여행허가서를 동시에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콤보

카드라고 하여 취업증과 여행허가서가 동시에 한 카드로 발급되었으나 이제는 취업증이

먼저 발급되고 여행허가서가 따로 발급 됩니다. 만약 여행허가서가 승인되기 전에

급하게 한국을 나가야 할 경우에는 이민국에 긴급상황을 밝히고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서

임시 승인을 받고 출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 만약 여행허가서 승인 없이 해외

방문을 할 경우,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콤보

카드가 따로 분리되어 발급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