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공적 부조(public charge)’ 기준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2022년 바이든 행정부 당시 도입된 규정을 폐지하고, 취업 이민 및 가족 이민 신청자가 향후 정부 지원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는 내용이다. 이 새로운 규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들은 심사 기준 강화에 큰 부담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민국 심사관은 신청자의 나이, 건강 상태, 영어 능력, 재정 상황, 교육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 의존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되었다.
이번 변경으로 공적 부조 수혜 여부를 심사하는 범위가 기존 현금성 복지 혜택에서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생계보조금(SSI)이나 빈곤가정 일시보조(TANF) 같은 현금성 지원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Medicaid), 푸드스탬프(SNAP),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주택 바우처 등 다양한 비현금성 복지 혜택 이용 여부도 함께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새 규정과 무관하게 난민·망명자 지원, 재난 구호, 공공보건 목적의 무료 예방접종 등은 공적 부조로 간주되지 않는다.
2026년 9월 18일 이후 I-485(신분 변경 신청서) 접수자는 비현금성 복지 혜택 이용 기록이 영주권 심사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I-485 작성 시 공적 지원 수혜 여부는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누락이나 허위 기재는 허위 진술로 판단되어 영주권 심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거나 신분 변경 자격이 되는 분들은 가능하다면 2026년 9월 18일 이전에 이민국에 신분 변경(I-485)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는 재정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제출 요구가 강화된 사례가 있었으며, 향후에도 심사 기준이 엄격해질 가능성을 고려하면 가능한 한 제도 변경 이전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이민국 지침과 전문가의 조언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이번 조치는 정부 복지 이용 이력을 이민심사와 연계해 합법 이민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정권 변화에 따라 향후 유지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