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 지나 심사 못한다는 것은 직무유기”

▶ 미 공군 입대 포기 VA 여성이 제기한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각하에

▶ 전종준 변호사 “락다운 상황 고려해야” 비판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2세 엘리아나 민지 리(24)씨가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선천적 복수국적 6차 헌법소원(본보 6월23일 1면 보도)이 ‘기본권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됐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13일 사전심사에서 각하됐다.

6차 헌법소원은 2010년 국적법 개정으로 해외 태생 여성이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22세가 지나면 국적이 자동 상실되던 ‘국적 자동상실제도’가 폐지돼 병역의무가 없는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에게도 ‘국적이탈의 의무’가 생겨 불이익을 받게 된 리 씨가 제기했다.

리 씨의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인 전종준 변호사(사진)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성의 공직진출을 막는 국적법의 불합리성과 침해의 현재성을 외면하고 법적 심사를 포기한 헌재의 각하 결정은 직무유기”라고 반발했다.

전 변호사와 함께 이번 소원에 참여한 임국희 변호사(워싱턴로펌)는 “리 씨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올해 1월6일은 코로나 백신접종이 시작되기 전 전세계 대다수 국가의 락다운으로 사회활동이 사실상 멈춘 상황이었다. 한인 2세의 공직진출을 위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청구기간이 경과했다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본안 심사를 허용했어야 옳다”고 비판했다.

과거 헌재는 헌법소원이 청구기간을 지난 경우라 하더라도 동종의 기본권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해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본안 심사를 했다는 것. 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된 헌법소원도 적법한 것으로 보는 등 헌법상 판단의 필요성에 따라 청구기간이 불변기간이 아님을 인정한 바도 있다.

임 변호사는 2017년 도미 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8년간 근무했다.

전 변호사는 “헌재가 엄격하게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절차상의 이유만으로 본안 판단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청구기간에 해당되는 피해 사례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 새로운 피해자를 통해 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 국회에서 개정법이 나오도록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90일 안에 복수국적으로 인해 공직이나 정계 진출 등에 불이익을 당한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 부모 중 한 쪽이 사망했거나 이혼해 한국국적이탈이 불가능한 여성, 또는 부모 중 한 쪽이 외국인인 다문화 가족의 여성 등 피해 제보는 [email protected]이나 703-914-1155로 하면 된다.

<정영희 기자>

<출처: http://dc.koreatimes.com/article/20210718/137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