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비자 연장이 더 까다로워

주재원 비자 연장이 더 까다로워

문) 저는 한국의 중소기업 사장으로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여 주재원 비자를 받았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아이들도 함께 동반 가족으로 왔습니다. 처음에 1년 동안 유효한 주재원 비자를 받고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주재원 비자의 연장 신청을 냈습니다. 주재원비자를 처음에 무난히 받았기에 연장도 쉽게 될 줄 알고 이민국에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보충서류가 매우 까다롭게 나왔고 결국에는 연장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 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 내에 지사를 설립하는 한국 기업체는 주재원 비자(L-1) 를 통해 본사 직원을 미국 지사의 주재원으로 파견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체라 할지라도 미국과 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회사이면 주재원비자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미국의 지사가 새 사무실을 개설할 경우 처음에는 1년간 유효한 L 비자를 발급해 주고, 1년 뒤에 다시 연장을 하여야 합니다.

처음에 사무실을 개설할 경우에는 주재원 비자의 요건을 갖추면 비자 발급이 가능하나, 연장신청을 할 때는 이민국에서 지사 설립에 관한 모든 자료를 심사하게 됩니다. 즉 지사 설립 후 실제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국 본사와 미국 지사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사의 직원 채용과 규모는 어떠한지 등 실태파악을 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이민국에서 나온 보충서류의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셔서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힘드나, 예상하기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귀하가 미국의 지사로 나왔을 때, 주재원 비자상 직책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재원 비자에는L-1A (매니저나 중역)와 L-1B(전문지식 소유자)로 나누어집니다. 처음에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때, 매니저와 중역의 직책상 의무를 혼동하여 잘못 기입해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한국 본사의 사장이시기에 미국의 지사에서도 사장이나 중역으로 왔으면, 지사에서 지휘 감독할 직원의 수와 규모에 대한 보충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즉 지사에 직원이 하나도 없다든지 혹은 외부의 사람을 채용한 적이 없고, 또한 본사와의 거래 및 영업실적이 부진한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처럼 보일 경우 주재원 비자 연장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케이스가 거절되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거절 사유와 항변 사유를 분석한 뒤 항소(Motion) 가능성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항소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항소할 조건이 안되면, 속히 귀국하여 불법체류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주재원 비자의 오용과 남용을 막기 위해서 이민국에서는 현장 방문실사를 하거나 혹은 이메일 설문지를 통해 주재원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현장방문 실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승인된 주재원 비자까지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재원 비자를 한번 받았다고 안심하는 것은 금물이며, 본사와 지사와의 실질적인 거래 및 영업실적에 대한 기록을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결국 주재원 비자는 받는 것 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