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단기 취업비자(H-1B)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H-1B)

2016년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H-1B) 신청을 4월 1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작년에도 인도와 중국계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는 바람에 추첨을 통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올해도 작년과 같은 상황이 예상된다. 그 이유는 일반 대학 졸업자의 6만 5천 쿼터와 미국 석사 학위 소지자들을 위한 2만 개의 비자 쿼터로 비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H-1B 비자를 신청하려면 최소한 대학 학위를 요구하는 전문직 직종이어야 한다. 따라서 막노동이나 비숙련공의 직종으로는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간호원의 경우 3년제 대학 과정이 있기에 H-1B 전문직 직종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간호원이나 유사한 전문성을 가질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 H-1B 전문 직종의 예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회계사, 변호사, 약사,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엔지니어, 마케팅 매니저 등이다.

H-1B 비자는 반드시 대학 학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학위가 없지만 경험이 있는 사람은 3년의 실무 경험을 대학의 1년과정으로 인정하여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직 취업 경력이 12년이 있다면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인정이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2년제 전문대학 학위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전공 분야가 전문직 일 경우, 같은 분야에 6년 이상 경력이 있다면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인정되어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H-1B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학위도 인정이 된다. 그러나 H-1B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전공 분야와 취업하려는 직종과 같은 분야여야 한다. H-1B 비자는 풀타임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파트 타임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보통 일주일에 20시간도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취직을 동시에 2개 이상할 경우, 여러 고용주로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H-1B 비자 신청을 접수하면 보통 3-6개월 사이에 결과가 나온다. 그러나 급행료 $1225을 내면 15일 만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만약 4월 1일 이후에 H-1B 비자가 통과될 경우, 올해 10월 1일부터 취업이 가능하다. H-1B 비자는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차후에 3년 더 연장이 가능하여 총 6년까지 취업이 가능하다. H-1B 비자를 받은 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동반 가족은 취업을 할 수 없으나, 만 21세 미만 자녀들은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다. 올해도 H-1B 비자 접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속하고 정확한 서류의 접수가 매우 중요하다. myusv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