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종준 변호사,‘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공청회 불참선언
한국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신설’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가 오는 26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공청회에 초대받은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가 불참을 선언하고, 대체 법안 논의를 주장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9월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 12조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전 변호사는 1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는 다양한 대체 법안 제시와 검토 등을 위한 공청회가 아니라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통과시키기 위한 이슈만 논의하는 ‘공청 없는 공청회’라 판단, 불참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사회통념상 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고…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토대로, 본인에게 책임 묻기 어려운 사정 및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한 국적이탈 허가 요건과 판단 기준, 허가 심사 절차만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는 일방적인 공청회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 변호사의 판단이다.
이번 공청회 4명의 지정토론자는 재외동포 2세의 피해 실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3명의 국내 인사와 1명의 해외동포대표로 구성돼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최초로 제기하고 10여년 넘게 불합리한 법을 개선하는데 매달려 온 전 변호사는 “지정토론자에서 배제돼 대안 제시나 토론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는 대신 동영상 의견 청취로 한다고 해 공청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불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4명의 지정토론자 중 유일한 재외동포대표 인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법적, 사실적 이해가 부족하다며 전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한 사실도 밝혀져 ‘구색 맞추기식 공청회’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 변호사는 “홍준표 법이 통과된 지 15년 만에 받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땜질식으로 포장하기 보다는 논의를 확대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개선 방안인 ‘국적자동상실제’ 및 ‘국적유보제’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개최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나온 문구만 인용해서 예외 조항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뿐더러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근본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국가와 해외동포를 위한 올바른 국적법 개정안을 위해서는 공청회다운 공청회를 통해 공평한 법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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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