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의 경우를 대비를…”
‘사전 의료 의향서’ ·‘위임장’ 작성 무료 법률 서비스
워싱턴 로펌·본보 공동… 내달 한달간 매주 금요일
워싱턴 로펌 변호사들. 왼쪽부터 민경진 변호사, 오승혜 변호사, 전종준 대표 변호사, 정수영 변호사, 장재원 변호사.
워싱턴 로펌(대표 변호사 전종준)과 본보가 한인 지역사회를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공동주최한다.
내달 1일부터 29일까지 워싱턴 로펌 오피스에서 한 달간 매주 금요일(오전 9시~낮 12시) 실시될 이번 행사에서는 시니어나 일반 동포를 대상으로 ‘사전 의료 의향서(Advance Medical Directive)’와 ‘위임장(Durable Power of Attorney)’을 무료로 작성해 준다. 이 서류들을 작성하려면 보통 400~500달러씩의 비용이 든다.
이번 행사는 교통사고 또는 뇌출혈, 심장마비와 같은 질병으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말을 못하거나 신체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영어 구사가 가능한 제 3자가 대리인이 되어 일정한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무료법률 서비스는 전종준 변호사를 비롯 로펌 소속 장재원·민경진·오승혜·정수영 변호사 등이 맡는다.
전종준 변호사는 “아직도 많은 한인들이 이에 대한 법률문제를 잘 모르거나 비용 부담 등으로 거의 준비를 못해 갑작스런 사고 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 서류는 사망 후 효과가 발생하는 유언 상속과 달리 사망 전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변호사는 “그 동안 한인사회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왔는데 조금이나마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에서 이번 ‘프로 보노(Pro Bono)’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한인사회 반응이 좋으면 연 2회로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로 보노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이나 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지칭한다.
‘사전 의료 의향서’는 신체적 제약이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를 대비한 것으로 본인이 미리 △생명 연장 치료 여부 △시신이나 장기 기증 여부 △장례 방법(매장 혹은 화장) 등을 정해 향후 신체적 제약이 있을 때 대리인이 미리 정해 둔 내용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문서이다.
‘위임장’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의사 결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한 것으로 대리인이 재정이나 보험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해 두는 문서이다.
이번 행사는 버지니아 거주자에 한하며, 반드시 사전예약을 요한다. 지참서류는 △본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이나 여권)△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준비해야 한다. 대리인은 영어구사가 가능해야한다.
문의 (703) 914-1155
장소 4601-B Pinecrest Office Park Drive Alexandria, VA. 22312
<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