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한국계 혼혈인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국의 가정문화운동 단체인 ‘하이패밀리(대표 송길원)’와 미국 내 한국혼혈인협회(회장 오흥주), 전종준 이민 전문 변호사, 이문형 워싱턴 문인회 회장,장세규 한빛지구촌교회 목사등은 6일 애난데일 설악가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계 미국 혼혈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빠른 시일내 의회에 상정되도록 하는 등 혼혈인 인권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종준 변호사는 ” 한국계 혼혈인들은 아버지가 미국 사람임에도 미 혼혈인 이민법(Amerasian Immigration Act of 1982)에 근거해 영주권 신청만 가능할 뿐”이라면서 “지난해 10월 베트남계 미국 혼혈인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자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으므로 한국계 혼혈인들도 그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같은 혼혈인으로 국가 출신에 따라 미국 시민권 자동 부여에서 차별대우를 받는다면 그것은 불공정한 처사”라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레인 에반스(민주,일리노이) 하원의원과 상의한 후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송길원 하이패밀리 대표는 “법안이 의회 상정과 함께 미주 동포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혼혈인 이민법에 따르면 1950년 12월 31일에서 1982년 10월 21일 사이에 출생한 한국계 미국 혼혈인은 미국의 영주권 신청만 할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계의 경우 지난해 10월 21일 조 로프그렌(민주)하원의원이 배트남에서 태어난 미국계 혼혈인에게 다른 미국인 아버지에서 태어난 자녀처럼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2003년 미국 혼혈인 귀화법 (Amerasian Naturalizat ion Act of 2003)’ 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들은 혼혈인에 대한 인격모독등 한국인들의 차별정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면서 “혼혈인이라는 표현도 ‘다문화가족 2세’로 변경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송길원 대표는 “한국은 저출산율 속에서 동남아 인구 유입으로 전체 신생아중 5.2%가 혼혈인으로 태어나고 있다”며 “동포가정도
잠재적 혼혈가정인 만큼 혼혈인 인권회복에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종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