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년 12 월 12 일 부터 이민국에 시민권 신청서(N-400)를 제출하면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자동적으로 24 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이번 새로운 이민국의 정책으로 인해
시민권 신청 중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영주권 갱신 신청서(I-
90)를 접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로 인해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또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이민국 방문 절차를 줄이고 원할한 이민 서류
진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원래 영주권은 10 년 마다 갱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영주권은 10 년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 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 이전에는 시민권 신청
중 영주권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 올 경우 별도로 영주권 갱신 신청서(I-90)를
접수하거나, 이민국에 방문 예약을 신청한 뒤, 관할 이민국에서 임시 영주권 도장(Alien
Documentation, Identication, and Telecommunications (ADIT) Stamp)을
받아야 했습니다. 영주권 갱신 신청이나 연장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취업이나
운전면허증 갱신 등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 할 수도 있기에 영주권 유효기간의 연장
내지는 유지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민국의 새로운 조치로 인해 시민권을 신청 뒤, 약 한달 이내에 시민권
신청 접수증을 받게 되는데 이 접수증에는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을 24 개월까지
연장한다는 문귀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접수증을 함께
지참하면 영주권 갱신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조치는 2022 년 12 월 12 부터 시민권을 접수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그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은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 만료 전에 따로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영주권 카드를 분실한 사람은 이번 조치로 시민권을
신청하고 접수증을 받아 24 개월까지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영주권 갱신 신청서(I-90)를 따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민법상
외국인은 항상 합법적인 체류 신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를 들면 영주권과 영주권
카드 연장 접수증 등을 지참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합법적인 신분 증빙
서류를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는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여 이민법 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