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초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부모 초청은 미 시민권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는 부모 초청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부모라 함은 시민권자의 생부와 생모를 뜻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사망하여 어머니가 재혼을 했을 경우, 의붓아버지(Step-Father)도 초청할 수 있는데, 단 의붓아버지의 결혼이 시민권자가 만 18 세 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즉 시민권자인 자녀의 생모가 의붓아버지와 혼인 신고한 날짜가 자녀의 만 18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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