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제도에 대한 또 한 건의 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이번에는 여성이다.
지난해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에 대한 국적법 조항 ‘헌법 불합치’ 판결을 이끈 전종준 변호사가 낸 이번 소원의 주인공은 미 공군 입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으나 복수국적 문제에 걸려 입대를 포기한 버지니아 거주 2세 엘리아나 리(24)씨다.
영주권자 아버지와 시민권자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리씨는 자신의 국적은 미국뿐이라고 생각해 신원조회 과정에서 복수국적이 아니라고 답했으나 이후 자신도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국적이탈 신고 처리기간이 1년6개월이나 걸린다는 소식에 자진해서 입대를 포기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한국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국적이탈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병역문제가 미주한인 남성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피해사례다. 과거에 해외 태생 여성은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됐지만 2010년 개정 국적법에 따라 자동 상실제도가 폐지된 결과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성도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이씨의 경우 오래전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 상태라 출생신고 및 국적이탈에 필요한 아버지의 서명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의 남동생 역시 18세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몰랐고, 병역기피 조항에 걸려 한국에 가지도 못하게 된 상태다.
미국에서 나고 자랐으나 선천적 복수국적에 해당되는 한인 2세는 약 2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최근 점점 많은 인재들이 미국 정치계와 공직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으며, 고위직까지 오르고 있다. 앞으로 한인여성 중에서 카말라 해리스 같은 부통령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한국 국회는 하루 속히 ‘국적 자동상실제’와 17년 이상 해외거주자의 국적말소를 위한 ‘국적유보제’를 도입하는 개정법을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