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제도 개선 서명운동

 

YTN 뉴스: 선천적 복수국적자 제도 개선 서명운동

우리나라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관련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서 개선해 달라는 서명운동이 재미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서명운동 관계자들은 병역기피나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이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남성에게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선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적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은 미국에서 이민법 전문가로 활동 중인 전종준 변호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 변호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예를 들어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남성에게 우리나라 국적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헌법 소원 제기와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전종준, 변호사]
“여자의 경우 23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말소가 됩니다. 그런데 남자의 경우는 18세 3개월 만에 국정이탈을 안하면 38세까지 국적이탈을 못합니다.”

전 변호사는 미국에서 출생한 한국인의 경우 국적이탈 신고 규정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고가 되지 않으면 이중국적자로 남게 되면서 미국에서 공직자가 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한국의 대학에 입학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다니엘 김, 재미동포 학생]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공부도 하고 한국 문화나 언어도 배우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전 변호사는 국적이탈 신고 규정이 병역기피나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생겼지만 엉뚱하게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게 피해가 미치는 만큼 개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지난해에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 결정을 받았지만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헌법 소원을 다시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국적이탈 신고 규정에 따른 재미동포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헌법소원이나 서명운동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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