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업주에게 최고 5년 실형과 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돼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데이비드 드레이어 연방하원 의원(공화.글렌도라)은 지난 21일 ‘불법 체류자 단속 및 소셜시큐리티 보호 법안'(H.R. 5111)을 연방하원에 상정했다.
이번 법안은 무엇보다 근로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채용하는 고용주를 연방범죄자로 규정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1만달러의 벌금과 형법상 중범죄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불법체류자 취업.고용 문제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크레딧 카드처럼 발급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새 소셜 시큐리티 카드는 기존 종이 재질이 아닌 크레딧 카드형 플라스틱 재질로 위조가 어렵고 카드상에 매그네틱 선이 있어 국토안보부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스캔 기구나 톨-프리 전화번호를 이용해 근로자들의 신분과 법적인 신분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불법체류자들의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며 동시에 불법체류자 고용 업주가 적발됐을 때에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지는 일종의 ‘족쇄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과 관련 민족학교의 윤대중 사무국장은 “한인 불법체류자 비율이 무려 18%에 달한다”며 “한인 다섯명 중 한명이 불법체류자인 상황에서 법안이 시행될 경우 봉제공장 식당 유흥업소 등이 비즈니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노동법 전문 변호사도 “아직 법안통과를 점치기에는 시기상조이나 연방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에 박차를 가한 만큼 한인 고용주들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수계 이민자 단체들은 또 소셜 시큐리티 카드와 국토안보부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한 개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