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고용 규제 법안 연방하원에 상정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업주에게 최고 5년 실형과 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돼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데이비드 드레이어 연방하원 의원(공화.글렌도라)은 지난 21일 ‘불법 체류자 단속 및 소셜시큐리티 보호 법안'(H.R. 5111)을 연방하원에 상정했다. 이번 법안은 무엇보다 근로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채용하는 고용주를 연방범죄자로 규정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1만달러의 벌금과 형법상 중범죄를 적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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