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4월은 잔인한 달이라 했나.
4월 1일이면 단기 취업비자 (H-1B)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추첨까지 하는 사태가 최근 몇년동안 발생했다. 그래서 단기 취업비자 신청자에게는 4월이 잔인한 달이 되곤 하였다. 9.11 테러 이후 미 의회는 H-1B비자의 연간 한도 숫자를 6만 5000개로 줄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 의회는 미국 석사 학위 소지자들을 위해 2만개의 비자를 따로 할당 하였다. 작년의 경우 학사 학위자의 경쟁률은 2.5대1 이였으며, 무작위 추첨을하여 심사 하였다.
그러나 올해는 불경기와 회사들의 감원조치로 H-1B 비자 신청률이 낮아질 전망이다. 더우기 최근에 통과된 경기 부양법의 지원을 받은 금융기관등 미 기업들의 H-1B 노동자 채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한인사회내의 고용주를 위주로 할 경우 별다른 영향은 없을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유학생이나 한국에서 실업난으로 인해 미국 취업을 위해 제일 관심을 갖는것이 바로 H-1B비자이다. 이 비자를 많이 활용하는 나라는 인도와 중국 그리고 유럽 각국이다. H-1B 비자는 매년 4월 1일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승인이 될경우 그해 10월 1일부터 정식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H-1B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직종에 해당하는 곳에 취업하여야 한다. 즉 학사학위나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전공 분야를 뜻한다. 따라서 세탁소나 식당등 비 전문직종으로는 H-1B비자를 신청할수 없다. 학위가 없고 그대신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은 3년의 실무 경험을 대학 1년과정으로 인정하여 H-1B 비자를 신청할수 있다. 예를 들면, 2년제 전문대학의 컴퓨터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회사에서 6년 컴퓨터 계통 경력이 있으면 4년제 대학 졸업자와 같이 H-1B 비자를 신청할수 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훈련비자 (OPT)가 6월 30일에 끝날경우 2개월의 유예기간 (Grace Period) 이 인정되어 8월 말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할수있다. 그러나 10월 1일 전까지 약 한달간의 공백기간이 있어 계속 미국에 체류시 불법이 될수 있으나, 작년의 경우, H-1B 비자가 승인된 사람에 한해서 체류를 인정해 주었다. 따라서 올해도 그런 조치가 나오리라 예상된다. 불경기를 감안할때 H-1B 비자 이민국 수수료가 매우 비싼 편이다. 또한 고용주가 직접 부담해야하는 이민국 접수비가 있으므로 사전에 고용주와 상의 하는것이 중요하다. H-1B 비자는 일단 3년을 받고 3년을 더 연장할수있다. 풀타임 (Full time) 과 파트타임 (part time)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의 경우 지원자가 너무 많아 4월이 잔인한 달이되었으나, 올해는 반대로 고용주가 너무 없어 4월이 잔인한 달로 남을것 같다. 빠른 경기 회복과 H-1B 비자 숫자의 대폭증가로 4월이 희망찬 달로 곧 다가오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