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는 편리한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무비자로 편하게
미국을 입국할 수 있는 반면 방문비자(B-2)과 비교할 때 4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
첫째, 무비자로 입국하면 90 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미 대사관에서 받은 방문비자(B-
2)로 미국 입국을 할 경우 보통 6 개월 체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방문비자는 무비자보다
3 개월 더 체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 공항에서 입국 심사 인터뷰시 단기 방문
목적에 대해 정확하고 명료하게 밝혀야 한다. 만약 방문 목적이 취업이나 학업 등
방문목적 위반에 해당하는 진술을 할 경우 입국 심사관은 입국 거절을 하고 한국으로
강제 출국 시킬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할머니가 손자 봐주러 왔다고
말했는데 통역이 와전되어 베이비 시팅으로 취업 온 것 처럼 해석이 되어 입국 거절 당한
적이 있다. 또한 공항에서 짐 검사를 하던 중 미국 사업체의 명함이 나와서 미국내 단기
취업의 수단으로 무비자를 이용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으니 방문 목적에 맞는
소지품도 무시할 수 없다.
둘째, 무비자로 입국하면 비자 연장이 안된다. 방문비자(B-2)로 입국하면 6 개월 체류
중 연장 사유가 있을 경우, 6 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90
일 이후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여 반드시 미국을 떠나야 한다. 90 일 만료 전에 출국하여
캐나다나 멕시코를 방문하고 다시 미국 재입국을 시도할 수는 있으나, 공항 입국 심사 때
미국 재입국의 목적과 사유를 밝혀야 한다. 만약 공항 입국 심사관이 재입국의 목적이
단순히 체류 연장의 수단이라고 판단할 경우, 입국 거절을 당할 수도 있으니 재입국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세째, 무비자로 입국하면 비자를 변경할 수 없다. 방문비자(B-2)로 입국하면 입국 후 3
개월 후에 학생비자(F-1)나 다른 비이민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비자는 다른
비이민비자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싱가폴, 그리고 한국 3
나라만이 미국 무비자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따라서 태국이나 월남 그리고 중국 등의
사람들은 방문비자로 미국 입국 후 학생비자로 변경하는 사례가 제법 있다.
넷째, 무비자로 입국 시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방문비자(B-2)로 입국한 사람은 가족이나 취업이민 패티숀이 승인된 경우
합법적인 체류기간 중에 신분 변경을 통해 영주권 인터뷰 신청이 가능 할 수 있다.
그러나 무비자로 입국하면 신분 변경이 불가능하다. 단 예외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21 세 미만 미혼자녀는 무비자로 입국하고 불법체류 신분이 되어도 신분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결국 무비자는 미국 단기 여행은 편하게 할 수 있는 반면, 미국 정착을 위한
영주권이나 다른 비자 수속에는 큰 제약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