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면 미 대사관 앞에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방문 비자(B-2)
비자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2008 년 11 월 17 일 부터 한국은 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비자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VWP)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미 대사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관광 또는 상용목적으로 최대 90 일 무비자로 미국
방문이 가능해졌다.
무비자로 입국하려면 먼저 한국인 전자여행허가(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ESTA)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미국을 여행하는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며 ESTA 신청은 출국 72 시간 전에 하도록 권장한다. 만약 ESTA 신청이
거부되었다면, 미 대사관을 통해 방문비자(B-2) 혹은 상용비자(B-1)을 신청하여야 한다.
반대로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면 최대 90 일 만 체류할 수 있기에 미 대사관에서
방문비자를 받아 6 개월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방문비자를 신청했다가 미 대사관에서 거부하면 ESTA 비자 신청도 매우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ESTA 신청서에 “과거 미국 비자 혹은 미국 입국이 거부된 적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 비자 혹은 미국 입국시 거부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No’ 라고 대답하면, 모든 거절기록은 전자시스템상에 확인이
가능하기에 신청서에 대한 허위진술로 무비자가 거절될 수 있다. 한편 미국 비자 혹은
미국 입국시 거부된 적이 있는 사실을 솔직하게 ‘Yes’라고 표시하면 무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방문비자를 신청하기전에 비자를 받을 조건을 갖추었는지 먼저
전문 변호사와 상의한 뒤, 방문비자 신청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자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미국 방문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여행허가는 한번 받으면 2 년간 유효하나, 전자여권의 유효기간이 더 일찍 만료되면
전자여권의 유효기간까지만 전자여행허가가 유효하다.
ESTA 전자여행허가 승인이 미국 입국 허가를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다.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 미국 공항에서 최종 입국 심사를 받아야 미국 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 입국시 상용 목적으로 입국할 떄에는 미 공항에서 여권에 WB 라고 표시해 주고,
관광으로 입국할 때에는 WT 로 기입해 준다. 따라서 공항에서 방문 목적을 물을 때는
정확한 이유를 밝히고, 그 이유에 합당한 증명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만약 입국 심사중
입국 거부가 되면 ESTA 를 통한 미국 재입국은 힘들어질 수 있기에 입국 심사 인터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