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 한국어차별 시정:전종준 변호사 ‘MD 임금기준’부당함 제기

메릴랜드주의 노동허가 신청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있어왔던 한국어에 대한 차별이 시정조치되게 됐다.

이민전문 변호사인 전종준씨는 최근 메릴랜드주 노동부를 상대로 노동허가 신청과정에서의 한국어에 대한 차별적 관행과 관련, 법적 부당성을 제기해 시정조치를 받아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노동부는 그간 미 연방 이민법과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한국어 및 외국어를 요구하는 적정임금 신청서에 한단계 더 높은 임금을 쓰도록 해 사실상 노동허가 신청을 어렵게 만들었다. 취업이민 신청시, 노동허가 신청전 노동부로부터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확인하는 것은 첫번째 단계임과 동시에 케이스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다. 그러나 메릴랜드주 노동부는 한국말을 할줄 아는 신청자에 대해 법적용을 차별적으로 해왔다.

예컨대 주노동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제1단계 적정임금이?시간당 21.58달러인데 한국말을 구사하는 프로그래머에게는 2단계 임금인 시간당 37.04달러를 적용했다. 이로인해 한국어를 추가로 요구하는 고용주의 경우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민국에 영주권 패티숀을 신청할 때 고용주는 세금보고상 재정이 부족한 관계로 임금지불을 제때 못하는 등 영주권 신청 자체가 무산될 우려를 낳았다.

전 변호사는 “노동허가 신청시 한국어를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상 필요한 사유만을 증명하면 되는데 주 노동부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채 임의로 해당 직종에 높은 임금을 책정해 불이익을 줘왔다”며 노동부에 시정조치를 요구, 결국 글로리아 샌드스토롬 부차관보로부터 잘못을 공식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케이스는 법정소송없이 노동부 자체내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돼 현재 노동허가 신청서가 계류중인 많은 한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버지니아주나 DC의 경우 노동허가 신청시 한국어 등 외국어 요구에 대해 차별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영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