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이민국 메모 (USCIS Memo)가 미국 현충일 연휴 전날 기습 발표됐다. 내용인 즉,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미국이 아닌 본국에 가서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다. 이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인터뷰 신청을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이민국 메모에 따르면, 학생·방문·취업비자 등 임시 단기 체류자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변경서(I-485)를 신청하려면 ‘예외적인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미국을 떠나 본국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가족초청 또는 취업이민 비자를 신청하라는 취지이다.
이민국 메모의 핵심은, 임시 단기 체류자의 ‘원래 입국 의도(original intent)’를 중요하게 본다는 점이다. 학생·방문·취업비자 등 비이민 비자로 입국한 경우, 체류 목적을 마친 뒤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처럼 단순히 합법적인 비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미국 내 영주권 신분변경서(I-485) 접수가 허용되지 않으며, 신청자는 ‘예외적인 상황’을 입증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미국 경제나 국가 이익에 기여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번 정책 변화는 미국 내 계류 중인 약 100만 건의 영주권 신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합법 이민 절차 자체를 사실상 차단하거나 장기 지연시켜 대규모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본국의 미 대사관 또는·영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할 경우, 심사 지연이나 비자 거절 위험이 있으며, 해외 공관의 비자 거절은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구제가 쉽지 않다. 그 결과 가족과의 장기 생이별이나 미국 재입국 금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년 5월 21일 기습 발표된 이민국 메모의 적법성 여부는 향후 연방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전망이다. 우선 해당 메모는 정식 사전 통지와 청문없이 전격적으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연방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위반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연방 이민법(INA) 245(a)는 미국 공항이나 항구에서 적법한 입국 심사를 거쳐 입국한 사람에게 미국 내 영주권 신분변경(I-485) 신청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INA 245(a)에는 이민국 메모와 같은 ‘예외적 상황’ 제한 규정이 없으며, 또한 해당 개념의 정의가 모호해, 이민국의 자의적 해석이나 재량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연방 이민법에 반하는 이민국 메모는 법원의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연방 법원이 이번 이민국 메모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인정할 경우, 효력정지(Injunction)나 무효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며 연방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연휴 직전의 기습 발표 역시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적 충격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분석한다. 현재로서는 패닉보다는 향후 소송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