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의 길목을 막는 전봇대
최근 LA에서 “재외동포 병역 궁금했어요” 라는 설명회가 열렸다고 한다. 한국의 병무청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의 불합리한 국적법과 병역법규정에 관한 미국내 한인 2세의 피해사례를 설명해 주었다고 한다. 요즘 문제가 된, 미국에서 태어난 2세 중에 한국국적 이탈을 못한 ‘미필자’에게도 제한적으로 한국 체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헌법소원을 신청하였던 다니엘 김씨에 대해 병무청 담당자는 “해당 사례는 병역법에 대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아 불의의 피해를 본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니엘 김씨의 경우, 모국 수학제도라는 모국 유학제도를 통해 거주여권을 신청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학업을 진행 할 수 있었다” 는 해명식 설명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슈는 그것이 아니다.?다니엘 김씨의 경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외국인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입학 결정 후 나중에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이유로 입학과 장학금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본인이 이중국적인지도 몰랐던 다니엘 김씨는 한국국적을 이탈을 하려고 신청을 하였으나 만 18세가 된 후 3개월 이내에 국적 포기신청을 하지 않았기 떄문에 국적이탈도 할 수 없어서 결국 한국행을 포기 할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서 이슈는 병역면제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적 이탈자유의 박탈에 대한 헌법소원인 것이다. 헌법재판소나 정부관계자는 이번 이슈를 한국인의 국민정서를 건드리는 병역면제로 오해하고 착각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병무청 관계자가 이미 언급했듯이 모국 수학제도등으로 병역을 면제 받고 한국방문을 할 수 있기에 더 이상 병역면제혜택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어 문제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18세 된 후 3개월 이내에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것을 모른 것이 죄가 된 것 뿐이다. 물론 한국정부의 통보도 없었기에 헌법상 적법절차의 위반이 되어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 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것이었다. 한국국적 포기 신청을 놓친 재외동포 2세들은 한국 국적을 만 38세까지 이탈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미국내 공직등 비밀보장을 요구하는 직종에는 이중국적자로 몰려서 취직이 안된다. 한국의 국적법은 재외동포 2세를 돕기보다는 장래를 막는 악법중의 악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병무청 관계자의 말대로 재외동포 2세가 한국에서 공부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니엘 김씨의 경우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 호적에도 올리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 병역면제를 받으려면 먼저 다니엘 김씨는지금이라도 한국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 뒤 한국여권을 발급받고 그 다음에 병역면제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국적이탈 신청은 여전히 할 수 없는 것으로 남게 된다.
미국에서 그리고 세계각국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2세들에게 왜 이런 제도를 부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일부 병무담당자들은 입버릇처럼 “병역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라고 변명아닌 변명을 아직도 내놓고 있을 뿐이다.
소위 “홍준표법”의 취지가 원정출산과 그 외 편법 병역기피자를 막기 위함이였는데 이것이 예상하지 못한 선량한 재외동포 2세까지 잡고 만 셈이다. 이런 부당하고 불합리한 법에 대해 한국정부나 국회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시정을 추진하기 보다는 오히려 변명과 해명에 급급하여 재외동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법은 상식이다. 상식에 벗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제도를 개정하여 글로벌 시대로 가는 길목을 막고 있는 전봇대를 하루 속히 뽑아내야 한다.